{"id":"27baf031-b248-46cf-8c3f-99b87a0fd0fa","doc_type":"law","title":"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해양조사의 기본방향) 국가는 이 법에 따라 해양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n\n제4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6조(해양조사의 날) 국민에게 해양조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6월 21일을 해양조사의 날로 정한다.\n\n제2장 해양조사\n\n제1절 통칙\n\n제7조(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n\n제8조(해양조사의 기준)\n\n제9조(국가해양기준점)\n\n제10조(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보호)\n\n제11조(해양조사의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조사의 구역, 기간 및 내용이 포함된 해양조사 실시계획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및 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12조(연구ㆍ개발 등의 추진)\n\n제13조(해양조사의 표준화)\n\n제2절 해양관측\n\n제14조(해양관측의 실시)\n\n제15조(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n\n제16조(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n\n제17조(해양예측정보의 생산)\n\n제18조(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n\n제3절 수로측량\n\n제19조(기본수로측량의 실시)\n\n제20조(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n\n제21조(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n\n제4절 해양지명조사 및 해양지명의 제정 등\n\n제22조(해양지명조사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지명을 제정ㆍ변경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n제23조(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n\n제24조(해양지명의 관리 및 사용 등)\n\n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ㆍ정보업 및 해양조사장비\n\n제1절 해양조사기술자\n\n제25조(해양조사기술자)\n\n제26조(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n\n제27조(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n\n제28조(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n\n제29조(교육훈련)\n\n제2절 해양조사ㆍ정보업\n\n제30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등)\n\n제31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의무) 해양조사ㆍ정보업자는 해양조사ㆍ정보업과 관련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속임수, 위력(威力)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n\n제3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n\n제33조(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n\n제34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n\n제35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n\n제36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n\n제3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n\n제38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업무 수행 등)\n\n제39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n\n제3절 해양조사장비\n\n제40조(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에 필요한 측정기기, 조사선박, 항공기, 위성 등 해양조사장비의 개발 및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41조(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n\n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n\n제1절 해양정보\n\n제42조(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n\n제43조(해양정보의 품질관리)\n\n제44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n\n제45조(국가해양정보시스템)\n\n제46조(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등)\n\n제2절 해양정보간행물\n\n제47조(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n\n제48조(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n\n제49조(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n\n제50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n\n제51조(판매대행업자의 신고)\n\n제52조(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n\n제5장 보칙\n\n제53조(국제협력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 관련 기술의 향상 및 국가 간 활발한 정보 교류를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n\n제54조(한국해양조사협회)\n\n제55조(보고 및 조사)\n\n제56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57조(토지 등에 출입 등)\n\n제58조(수수료 등)\n\n제59조(업무의 수탁)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조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n\n제6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6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6장 벌칙\n\n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66조(과태료)","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09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