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7244364-4234-4f01-90ed-a2346b23354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 등 확정된 바 없어”","summary":"10월 16일 머니투데이 <尹, 의대정원 ‘천명 단위’ 늘린다…발표 때 숫자는 ‘공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적어도 연 1,000명 이상의 기록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body":"10월 16일 머니투데이 <尹, 의대정원 ‘천명 단위’ 늘린다…발표 때 숫자는 ‘공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적어도 연 1,000명 이상의 기록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n\n○ 정부 발표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숫자’는 발표되지 않을 예정\n\n[복지부 설명]\n\n○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4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7T13:55: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42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7ee10c5f-9304-4295-a586-3c90123349dd","doc_type":"notic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선정 의사(의료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31T10:03:00+09:00"},{"id":"10a5a72a-0b4e-4be6-b910-221191c08379","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20:2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