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711a321-73d0-4be5-ab67-d60dd443d931","doc_type":"policy","title":"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 국가가 책임 분담…최대 15억 원 배상","summary":"보건복지부,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이달 26일부터 시작 의료진 부담 완화, 환자 피해 보상 신속히…필수의료 안전망 가동 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액을 국가가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하는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11월 26일부터 시작한다.","body":"보건복지부,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이달 26일부터 시작\n의료진 부담 완화, 환자 피해 보상 신속히…필수의료 안전망 가동\n\n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액을 국가가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하는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11월 26일부터 시작한다.\n\n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필수의료 의료진을 둔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n\n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고액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n\n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2024.9.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정부는 보험사 공모(10.27~11.11)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11.18)을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2025년도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n\n선정 과정에서 기존 공모안 대비 보장한도와 가입자 부담 등을 의료기관에 유리하도록 확정했다.\n\n전문의 지원 대상은 병·의원에서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이다.\n\n전문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한 15억 원 배상액까지 국가가 보장한다.\n\n보험료는 1인 기준 연 170만 원 이며, 이 중 150만 원을 국가가 지원해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n\n전공의 지원 대상은 수련병원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다.\n\n전공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초과한 3억 원 배상액까지 보장한다.\n\n보험료는 1인 기준 연 42만원이며, 이 중 25만 원을 국가가 지원해 병원은 연 17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n\n또한 8개 과목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이미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 원 이상, '24년 12월~'25년 11월 중 효력 개시)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지원액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을 환급받는 선택도 가능하다.\n\n환급 신청은 11월 10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접수 중이며, 12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n\n배상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누리집과 현대해상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www.himm.co.kr), 콜센터 상담전화(1551-72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n\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 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 원의 고액 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247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26T15:49:00+09:00","fetched_at":"2026-07-04T11:26: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43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