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710a59e-e8dc-445d-9cbc-cd8fcd2d53e9","doc_type":"law","title":"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지가의 공시\n\n제2조(표준지의 선정)\n\n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인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n\n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n\n제5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n\n제6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기준)\n\n제7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n\n제8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절차)\n\n제9조(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법 제4조 전단에서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해당 자료에 포함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0.8>\n\n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n\n제11조(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n\n제12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n\n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n\n제15조(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n\n제16조(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n\n제17조(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n\n제18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n\n제19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n\n제20조(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0.10.8>\n\n제2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n\n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n\n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n\n제24조(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법 제14조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n\n제2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정 주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n\n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n\n제26조(표준주택의 선정)\n\n제27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인력 및 표준주택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n\n제28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방법)\n\n제29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0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n\n제31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n\n제32조(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n\n제33조(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4조(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n\n제35조(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n\n제36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n\n제37조(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n\n제38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n\n제39조(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n\n제40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인력 및 공동주택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n\n제41조(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그 시기ㆍ대상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로 한다.\n\n제42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n\n제43조(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n\n제44조(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n\n제45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n\n제46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n\n제47조(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n\n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n\n제48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n\n제49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인력 및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n\n제5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n\n제5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5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란 부동산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8>\n\n제53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n\n제54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n\n제55조(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그 대상ㆍ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7.26>\n\n제56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n\n제57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58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n\n제59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n\n제60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n\n제61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n\n제62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n\n제63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인력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n\n제64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n\n제65조(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그 대상ㆍ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7.26>\n\n제66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n\n제67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n\n제6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n\n제6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n\n제7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정정사유)\n\n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n\n제71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n\n제7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73조(위원의 해촉 등)\n\n제74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n\n제6장 보칙\n\n제74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n\n제75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n\n제75조의2(회의록의 공개)\n\n제76조(업무의 위탁)\n\n제7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0호에 따른 표준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의 제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27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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