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6f8de07-d3bf-4429-8fce-79ed252583e3","doc_type":"law","title":"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조제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관리의 신청)\n\n제3조(수익자 부담금 조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조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n\n제4조(고시사항의 게시) 영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조제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는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리방조제의 결정 또는 해제가 고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방조제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n\n제5조(사업계획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6조(측량설계비 등의 산정)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방조제의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 공사 시행에 따르는 측량ㆍ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의 요율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5를 준용한다.\n\n제7조(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n\n제8조 삭제 <2000.6.3>\n\n제9조(이용자 부담의 대상 및 기준)\n\n제10조(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n\n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4-07-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3797&type=HTML&mobileYn=&efYd=202407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