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6f8aa83-f9a5-40b3-94dc-dc986a741701","doc_type":"policy","title":"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연말정산 오답 공개","summary":"부양가족 기본공제 작년과 달라…부모·자식 중복공제 안돼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주의…공제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했다.","body":"부양가족 기본공제 작년과 달라…부모·자식 중복공제 안돼\n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주의…공제요건 꼼꼼히 확인해야\n\n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했다.\n\n공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은 경우, 추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공제 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n\n14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소득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안돼\n\n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해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n\n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n\n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 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n\n지난해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발생한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n\n◆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보유부터 전입신고까지 확인\n\n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n\n또한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n\n◆ 주택자금(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공제도 주의\n\n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n\n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n\n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 적용은 가능하다.\n\n한편 기준시가가 6억 원(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n\n지난해 5월 1일 기준시간 7억 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불가하다.\n\n◆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 가능\n\n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n\n다만 연말정산 이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발생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n\n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과다 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하반기 실시하고 있다.\n\n지난해에도 8만 명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많은 근로자가 적게 납부한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했다.\n\n과다 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실수 유형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n\n◆ 자주 묻는 질문\n\nQ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지난해 11월, 상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3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n\n지난해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n\n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n\n* 의료비는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분도 세액공제 가능\n\nQ2. 한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말정산 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는데, 배우자도 똑같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n\n맞벌이 부부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았다면, 부부 중 1명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공제받은 자녀를 제외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n\n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수정신고 시 본세에 포함해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도 부담해야 하므로, 중복공제 실수를 확인하신 경우 가급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n\nQ3.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n\n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실제 대출을 같이 상환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n\nQ4.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자녀의 거주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했습니다. 월세 부담이 적지 않은데,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n\n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n\n따라서 근로자인 부모님이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계약서상 임차인 여부나 실제 월세 부담 사실과 무관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n\n다만,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월세 지출액은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의 검토를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n\nQ5.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형이 받고 있는데, 의료비는 동생이 부담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n\n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다면, 동생은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n\n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334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23T16:23:00+09:00","fetched_at":"2026-07-04T11:25: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49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id":"5f6096de-6ec0-4730-976a-950415661d54","doc_type":"notice","title":"국세 AI 전화상담 자동응답(IVR) 인터페이스 라이선스 증설 사업","published_at":"2026-07-22T10:3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