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6b6bdce-de60-472b-8cbf-2c7739ac0a1e","doc_type":"policy","title":"초고가 아파트·호화 단독주택도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추가","summary":"국세청, 선정 범위 신고가액 5억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 10% 이상으로 확대 국세청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body":"국세청, 선정 범위 신고가액 5억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 10% 이상으로 확대\n\n국세청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n\n또한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n\n국세청은 3일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n\n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무단 전-재배포 금지)\n\n상속·증여재산은 매매가·감정가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n\n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상가 사무실 등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n\n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 동안 156억 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 4조 5000억 원보다 71% 높은 7조 7000억 원으로 과세했다.\n\n아울러 꼬마빌딩을 상속·증여하면서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시가에 근접해 과세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n\n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n\n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n\n그럼에도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되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 증여가 가능하며 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n\n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내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n\n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을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낮출 예정이다.\n\n지금은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n\n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일 동안의 의견수렴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n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n\n이번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부동산 상속·증여 때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해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n\n상속 증여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증여세는 증가하나,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n\n이와 함께 납세자 스스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최대 500만 원 공제되고, 추가적인 부동산 평가 절차 없이 조기에 상속 증여세 결정이 가능하다.\n\n국세청은 신고 안내 단계부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를 담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n\n국세청은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 3명, 외부 4명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을 한 번 더 검증하는 등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n\n문의: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04-●●●●-345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03T18:03:00+09:00","fetched_at":"2026-07-04T11:48:2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01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광주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id":"5f6096de-6ec0-4730-976a-950415661d54","doc_type":"notice","title":"국세 AI 전화상담 자동응답(IVR) 인터페이스 라이선스 증설 사업","published_at":"2026-07-22T10:3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