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6628bbb-598d-459a-91ee-4900302211d7","doc_type":"law","title":"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정부위원 4인,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n②심의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정부위원 4인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미래인재정책국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장으로 구성한다.\n③민간위원 4인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④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n\n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n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n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n3.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n4. 실시협약 체결·변경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n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n\n제4조(직무)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n②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간사는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n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n②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목적사항과 소집이유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통지 등) ①심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상정안건명 및 관련자료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통지방법은 서면(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n\n제7조(심의위원회의 의결방법과 절차) ①심의위원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n③심의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n④심의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n⑤심의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재로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n⑥공무원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n\n제8조(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①심의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6조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의결한다는 것과 그 의결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n②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제7조제1항의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한다.\n③서면의결서는 인편,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송수신을 원칙으로 하되, 스캐너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자필서명을 포함한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n④심의위원장은 서면의결 후 일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9조 <삭 제>\n\n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에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소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며 3인 이상(민간위원 2명 이상 포함)으로 한다.\n③ 소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의 요구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통지한다.\n④ 소위원회의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n⑤ 소위원장은 심의를 마친 경우 그 심의결과를 심의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해 안건에 반영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n\n제11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①심의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②민간위원과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2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7-09-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9922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