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62af62d-ff09-4cae-a77f-bcf73a69a40d","doc_type":"law","title":"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n\n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n\n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n\n제8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n\n제9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ㆍ고시 등)\n\n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n\n제11조(이륙ㆍ착륙 절차의 개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작전ㆍ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12조(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의 제한)\n\n제13조(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n\n제15조(이의신청 등)\n\n제16조(보상금의 지급)\n\n제17조(소멸시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n\n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n\n제19조(보상금의 환수)\n\n제20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n\n제21조(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n\n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n제23조(결산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의 보상금 등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24조(보고 및 검사 등)\n\n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26조(벌칙)","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30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