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619b273-dabf-4f89-9072-fe7dd1896794","doc_type":"policy","title":"10년 만에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영토주권 강화\"","summary":"영해기선 기점 12곳·서해5도 등 국경 도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26일 거문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백령도, 대·소 연평도 등 서해5도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body":"영해기선 기점 12곳·서해5도 등 국경 도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n\n국토교통부는 26일 거문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백령도, 대·소 연평도 등 서해5도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n\n이에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n\n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n\n한편 정부는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에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n\n연평도 선착장에 어선들이 정박돼 있다. 2024.6.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n\n이에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n\n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n\n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다.\n\n그리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 3개면 섬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n\n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17개 도서\n\n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n\n한편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n\n문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04-●●●●-340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26T15:46:00+09:00","fetched_at":"2026-07-04T11:47: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00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