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5d3a079-43d1-4ae0-b4a9-05bc8c03183a","doc_type":"policy","title":"SNS 가상자산 취급업자 '조심'…적법 27곳 외엔 모두 불법","summary":"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 활동 급증 범죄행위 연루 가능성 높고 금전피해 구제 못 받아 금융당국이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금전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다고 2일 경고했다.","body":"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 활동 급증\n범죄행위 연루 가능성 높고 금전피해 구제 못 받아\n\n금융당국이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금전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다고 2일 경고했다.\n\n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원·제보 등으로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n\n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곳으로,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n\n서울 강남구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2025.7.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 FIU,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n\n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n\nFIU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와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단을 통해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현황 등을 공유해 왔다.\n\n합동 대응단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례는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 교환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나 SNS 등으로 홍보·알선(레퍼럴 등)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등이 있다.\n\n실제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n\n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면 FIU(i●●●●@korea.kr)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j●●●@kdaxa.org), 경찰(112) 등에 제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n\n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자금세탁행위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171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02T16:28:00+09:00","fetched_at":"2026-07-04T11:26: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71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