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5cea8fb-c3af-4e00-8a17-edfcdb8e9dd2","doc_type":"law","title":"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혁신제품\"이란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성공)한 제품 중 기상청장이 공공성, 혁신성 등을 인정한 제품으로「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n2.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n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기상 분야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제품\n나. 신산업, 국민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n3.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n가.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n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n4. \"조달적합성\"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을 말한다.\n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n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n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n\n제3조(혁신제품 평가기관) ① 기상청장은 혁신제품의 평가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n② 평가기관은「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n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n1. 혁신제품 평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n2.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n3. 신청서류의 접수 및 처리\n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n5. 심의예정공고 등 행정절차의 이행\n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n7.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n④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n2.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관리방안\n3.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n⑤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n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ㆍ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2장 혁신제품 평가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n\n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n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③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n④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n1. 산업계(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을 포함한다)\n가. 박사학위 소지자\n나.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사람\n다. 변리사 또는 기술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n2. 학계: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n3. 연구계\n가. 정부출연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책임자\n나. 정부 부처별 전문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책임자\n4. 수요기관\n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n나.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n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상청에서 추천받은 자\n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평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n⑥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n\n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제15조에 따른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n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n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하여 평가기관의 장 혹은 해당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를 요청한 사항\n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다.\n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n⑤ 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3항을 따른다.\n⑥ 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⑦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평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n\n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ㆍ심사에서 제척된다.\n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n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n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n② 평가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가 평가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ㆍ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위원회에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n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ㆍ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n\n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과 간사는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모든 평가ㆍ심사 과정 및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의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n③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의 의무와 평가ㆍ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3장 혁신제품 지정절차\n\n제8조(신청) ① 혁신제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신청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해야 한다.\n③ 신청인은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목록화를 요청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n④ 신청인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1.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n2.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n3. 제품 규격서\n4. 관계 법령에 따른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n5. 그 밖에 혁신제품 평가ㆍ심사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자료\n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n⑥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n\n제9조(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n②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n③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여 서류평가를 실시한다.\n④ 제3항에 따른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의 적합여부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공성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한다.\n1. 공공성평가: 항목별로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고, 전체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n2. 혁신성평가: 참석한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n⑤ 현장평가는 서류평가에 적합한 제품을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n⑥ 현장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n⑦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n\n제10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인은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n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n④ 평가기관의 장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n⑤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한다.\n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n\n제11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가 기상청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기상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n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n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제4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로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검토ㆍ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는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한다.\n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하고,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n\n제12조(혁신제품 지정 심의) ① 기상청장은 제11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평가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조달사업법」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추천해야 한다.\n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n③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n\n제4장 사후관리\n\n제13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인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n\n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n④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발급한다.\n1.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망,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n2. 법인에 대해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n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서는 기상청장의 명의로 발급한다.\n\n제14조(등록) 기상청장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n1. 제품명\n2. 제품 규격서\n3. 제품 등록업체 정보\n4. 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n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n\n제15조(추가등록)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9조제6항의 종합평가서에 명시된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되고 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핵심성능 동질성 등을 심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심사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n③ 심사는 혁신제품을 생산 또는 제조하는 현장에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n④ 평가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n⑤ 기상청장은 추가등록 심사 결과 추가등록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추가등록으로 인해 발급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n⑥ 제3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n\n제16조(지정기간 연장)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위하여 접수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절차, 구비서류 등 주요 내용을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n②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n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연장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반환과 내용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을 준용한다.\n④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고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n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n⑥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인증서를 갱신 발급해야 하며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n\n제17조(지정 취소) ①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n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n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 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1항 및 제12항을 따른다.\n\n제18조(실적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1.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n2. 혁신제품에 대한 품질평가\n3.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n②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n\n제19조(행정기관 간 협조) 기상청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 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n\n제5장 보칙\n\n제20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기상청장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n\n제21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6-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231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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