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586c13d-855d-4d38-8cc2-2b31125f677d","doc_type":"law","title":"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및「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제안\"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n2. \"주관 부서\"란 제안의 접수, 분류, 관리 등 제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n3. \"소관 부서\"란 접수된 제안의 내용에 따라서 그 제안의 처리, 채택, 실시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n4. \"부서 담당자\"란 소관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제안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제안처리 상황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n5. \"처리 담당자\"란 소관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제안을 처리하고 채택제안의 실시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이 주관 부서가 되어 제안업무를 관장한다.\n\n제4조(제안의 접수) 주관 부서의 장은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을 통해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제안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n\n제5조(제안의 처리) ① 주관 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에 따라 소관 부서 및 부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부서 담당자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지체 없이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n② 소관 부서의 장은「국민 제안 규정」제6조제2항 또는「공무원 제안 규정」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n③ 소관 부서의 장은「국민 제안 규정」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n1. 「국민 제안 규정」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n2. 「국민 제안 규정」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민원처리\n\n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소관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n\n제7조(심사결과 통지)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심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② 제안자에게 제안심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제안의 경우에는 그 통지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n③ 채택제안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n\n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으로 결정했을 때에는 제안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계획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 변경 사유서를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9조(위원회 구성) ①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국민 제안 규정」제12조제1항 및「공무원 제안 규정」제11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n2. 「국민 제안 규정」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제3항 및「공무원 제안 규정」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13조제3항 따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n3. 「국민 제안 규정」제15조 및「공무원 제안 규정」제14조에 따른 자체 우수제안의 결정\n4. 농촌진흥청 제안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n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n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n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내부위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연구정책과장, 농촌지원정책과장, 국제기술협력과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농촌진흥청의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n④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n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 위원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n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n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n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n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⑤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심사는 별표 3에 따라 심의한다.\n\n제11조(위원의 해촉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n②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n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 의결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n\n제12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국민 제안 규정」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 선정은 주관 부서의 장이 별도 계획에 의해 실시한다.\n\n제13조(제안의 관리) 주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14조(확인ㆍ점검 등) ① 주관 부서의 장은 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5일까지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 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미흡 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5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3-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658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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