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557097f-a027-4fa1-9fd5-b96092e5e4c4","doc_type":"press_release","title":"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 승인, 금융·세제·원가 등 2.1조원 이상 지원패키지 제공","summary":"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 승인, 금융·세제·원가 등 2.1조원 이상 지원패키지 제공 담당자하원석 담당부서화학산업과","body":"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 승인, 금융·세제·원가 등 2.1조원 이상 지원패키지 제공\n\n담당자하원석\n\n담당부서화학산업과\n\n연락처04-●●●●-4933\n\n등록일2026-02-25\n\n조회수3,425\n\n첨부파일\n\n0224(25석간, 25일(수) 07시40분엠바고)화학산업과,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 승인, 금융·세제·원가 등 2.1조원 이상 지원패키지 제공.pdf [274.9 KB]\n\n바로보기\n\n0224(25석간, 25일(수) 07시40분엠바고)화학산업과,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 승인, 금융·세제·원가 등 2.1조원 이상 지원패키지 제공.hwpx [209 KB]\n\n바로보기\n\n붙임_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hwp [190.5 KB]\n\n바로보기\n\n81\n\n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 승인,\n\n금융·세제·원가 등 2.1조원 이상 지원패키지 제공\n\n- 110만톤 규모 롯데케미칼 NCC 설비 가동중단을 통한 공급과잉 해소\n\n-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와 고부가 전환을 통한 시너지 기대\n\n금융/세제/인허가/원가/지역경제·고용/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 마련\n\n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HD현대오일뱅크(이하 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하 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2월 23일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이다.\n\n< 대산 1호 사업재편 주요내용 >\n\n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후 현대케미칼과 합병하여 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주주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통합 신설법인에 총 1.2조원 규모(각 6천억원)의 증자에 나선다. 이에 따라, 현대케미칼의 지분구조는 기존 6:4에서 5:5로 조정된다. 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절차 등을 거쳐,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n\n【 대산 1호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n\n▪(사업구조) 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 대산 통합\n\n▪(자구노력) 총 1.2조원 출자 (각 6천억원)\n\n▪(설비감축) 롯데케미칼 NCC 가동중단\n\n양사 범용 D/S 설비 중 중복·적자설비 가동중단\n\n▪(고부가·친환경) 고탄성 경량소재, 이차전지 핵심소재 및 바이오 납사 활용 친환경 제품 등\n\n< 맞춤형 지원 패키지 >\n\n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산 1호 사업재편 기업이 제출한 건의과제를 검토하여 금융·세제·인허가 합리화·가격경쟁력 제고·지역경제 및 고용·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하였다.\n\n① 금융(최대 2조원) : 경영여건 악화로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사업재편 이행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은 신규 자금지원(최대 1조원) 및 영구채 전환(최대 1조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n\n※ 산업은행은 추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n\n② 세제 : 기업 분할·합병 및 자산의 취득 등 사업재편을 위한 구조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설비가동 중단 및 자산매각 등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한다.\n\n* 지방세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75~100% 감면\n\n** 법인세 : 자산매각시 과세이연 기간 확대(4년 거치 3년 분할납부→5년 거치+5년 분할납부),\n\n가속상각제도 적용,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등\n\n③ 인허가 합리화(20억원) : 원활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마련*하고,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다시 취득해야 할 경우 관련 절차 완료 전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한다.\n\n*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120일 → 90일), 사업기업간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등\n\n**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 석유판매업 허가 간소화, 화학물질 등록 승계 등\n\n④ 원가구조 개선(690~1,150억원+α) : 사업재편 기업의 전기·열·LNG·원료 등 유틸리티 및 원자재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n\n* 전기 : 분산특구제도를 활용하여 한전 대비 4~5% 저렴한 전기요금 적용\n\n열(스팀) : 열 중복공급 금지규정을 완화하여 저렴한 열 공급원 확대\n\n연료용 LNG : 연료용 직도입 LNG 사용범위 확대\n\n원료 : 원유 및 납사 무관세(0%) 기간 연장, 납사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범위 확대(~26년) 등\n\n⑤ 지역경제 및 고용 : 지역의 산업·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6개월 → 1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n\n⑥ 기술개발 지원(260억원 + α) : 사업재편승인 기업이 요청한 고부가 기술개발을 금년부터 신속 지원(2개 과제 총 260억원)하고, 중장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해 7대 주력산업 연계 첨단소재 개발, AI 기반 소재설계 및 공정 혁신, 바이오 기반 원료 전환 등 대규모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n\n* K-화학산업 대전환 혁신 기술개발사업(안) : 고부가 화학소재 기술개발, 석유화학 AX·DX 대전환\n\n* 산업 GX 플러스 사업(안) :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비금속 등)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공정혁신 및 실증 지원\n\n< 사업재편 기대효과 >\n\n① 설비 합리화에 따른 대산산단 內 공급과잉 완화\n\n사업재편 기간(3년) 동안 에틸렌 생산 설비 1개소(110만톤 규모 롯데케미칼 NCC) 가동 중단 및 수익성이 낮은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 가동축소를 통해 공급과잉 상황을 완화하고, 나머지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설비 효율성을 제고한다.\n\n②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한 운영효율 향상\n\n｢정유-석유화학｣ 분야가 ｢원료공급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료 수급 안정성, 원가 경쟁력 제고 등 운영효율이 향상된다. 또한 정유 정제마진 및 납사 스프레드에 따라 정유-석화 부문의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절함으로써 기업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n\n③ 고부가·친환경 중심의 기업 포트폴리오 전환\n\n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간 통합법인 설립 이후 범용제품 수출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재편한다. ▴기존 범용제품 생산공정에 고도화된 기술을 접목시켜 전선·케이블 등에 사용하는 고탄성 경량소재 생산, ▴이차전지 충·방전 성능 핵심소재인 전해액용 유기용매 생산▴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국제인증 친환경 제품생산, ▴일반 납사 대비 탄소 배출량이 최대 50%까지 낮은 에탄 원료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n\n④ 자구노력 및 효율 향상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n\n통합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주주사(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자구노력을 통해 ‘25년 적자를 기록한 영업이익은 사업재편기간(3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부채비율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n\n< 구조개편 관련 향후계획 >\n\n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계기로 후속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작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업이 제출한 프로젝트별 사업재편안을 신속하게 보완하여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n\n또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기준 및 세부 절차,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 근거 등을 규정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사업재편 이행의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n\n아울러, 3월 중으로 ｢화학산업 생태계 포럼｣을 발족하여 사업재편에 따른 지역 및 고용영향,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고, 금년 상반기 중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n\n< 대산 1호 사업재편 승인기업 간담회 개최 >\n\n한편, 산업부는 대산 1호 지원패키지를 발표한 당일 ｢사업재편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2.25, 14:30, 코트라)하여 지원패키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첫 번째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준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사업재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행 과정에서 기업 애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였다.\n\n김정관 장관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도출한 첫 성과이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이번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은 모든 산단의 프로젝트가 성사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만큼,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 및 고용,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n\n붙임.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2-2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30+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535/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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