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538243a-d339-47ad-8a10-19c916147cd3","doc_type":"law","title":"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 등의 책무)\n\n제4조(기본계획)\n\n제5조(시행계획)\n\n제6조(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n\n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8조(재원의 확보)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과 데이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2장 데이터 생산ㆍ활용 및 보호\n\n제9조(데이터의 생산 활성화)\n\n제10조(데이터 결합 촉진)\n\n제11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n\n제12조(데이터자산의 보호)\n\n제13조(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n\n제3장 데이터 이용 활성화\n\n제14조(가치평가 지원 등)\n\n제15조(데이터 이동의 촉진)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16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n\n제17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n\n제4장 데이터 유통ㆍ거래 촉진\n\n제18조(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n\n제19조(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n\n제20조(데이터 품질관리 등)\n\n제21조(표준계약서)\n\n제22조(자료 제출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데이터거래사업자,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에게 기술인력, 사업 수행실적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n제23조(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n\n제5장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n\n제24조(창업 등의 지원)\n\n제25조(전문인력의 양성)\n\n제2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시범사업 지원)\n\n제27조(실태조사)\n\n제28조(표준화의 추진)\n\n제29조(국제협력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기업ㆍ단체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n\n제30조(세제지원 등)\n\n제31조(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n\n제32조(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n\n제33조(협회의 설립)\n\n제6장 분쟁조정\n\n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n\n제35조(분쟁의 조정)\n\n제36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n\n제37조(자료의 요청 등)\n\n제38조(조정의 효력)\n\n제3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n\n제40조(조정의 비용 등)\n\n제41조(비밀 유지)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7장 보칙\n\n제42조(손해배상청구 등)\n\n제43조(손해배상의 보장) 데이터사업자는 제4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n제44조(시정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데이터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n\n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8장 벌칙\n\n제47조(벌칙)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48조(과태료)","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32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