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4bfa98c-052f-47f8-be42-02f39706ecb0","doc_type":"law","title":"철도안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6>\n\n제3조(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3.18, 2017.7.24, 2018.12.11, 2020.10.8, 2021.6.23>\n\n제4조(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n\n제5조(시행계획 수립절차 등)\n\n제6조(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n\n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8조 삭제 <2014.3.18>\n\n제9조 삭제 <2014.3.18>\n\n제10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n\n제11조(운전면허 종류)\n\n제12조(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9>\n\n제12조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n\n제13조(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n\n제14조(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n\n제15조(운전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n\n제16조(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n\n제17조(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n\n제18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n\n제19조(운전면허 갱신 등)\n\n제20조(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가 실효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효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7.7.24>\n\n제20조의2(관제자격증명의 종류)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n\n제20조의3(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21조의6제3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운전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종사자\"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본다.\n\n제20조의4(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른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종사자\"로,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본다.\n\n제20조의5(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운전면허시험 중 필기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으로 본다. <개정 2023.1.10>\n\n제21조(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n\n제21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4.7.9>\n\n제21조의3(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n\n제21조의4(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n\n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n\n제22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n\n제23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n\n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26조의4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9.10>\n\n제25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n\n제26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n\n제2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n\n제28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n\n제28조의2(검사 업무의 위탁)\n\n제29조(시정조치의 면제 신청 등)\n\n제29조의2(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4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n\n제29조의3(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11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n\n제29조의4(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개정 2023.1.10>\n\n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n\n제30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의4와 같다.\n\n제31조(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및 여객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운전실 및 객차 출입문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6.23>\n\n제32조(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5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5.26>\n\n제33조 삭제 <2014.3.18>\n\n제34조 삭제 <2014.3.18>\n\n제35조 삭제 <2014.3.18>\n\n제36조 삭제 <2014.3.18>\n\n제37조 삭제 <2014.3.18>\n\n제38조 삭제 <2014.3.18>\n\n제39조 삭제 <2014.3.18>\n\n제40조 삭제 <2014.3.18>\n\n제41조 삭제 <2014.3.18>\n\n제42조 삭제 <2014.3.18>\n\n제43조 삭제 <2018.2.9>\n\n제43조의2(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n\n제44조(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법 제43조에서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45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n\n제47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48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48조의2(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n\n제49조(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10.23>\n\n제50조(손실보상)\n\n제5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6.23>\n\n제51조(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n\n제52조(퇴거지역의 범위)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n\n제53조 삭제 <2006.6.15>\n\n제54조 삭제 <2006.6.15>\n\n제55조 삭제 <2006.6.15>\n\n제56조(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8>\n\n제57조(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법 제61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n\n제58조 삭제 <2006.6.15>\n\n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n\n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n\n제60조의2(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n\n제60조의3(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n\n제60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n\n제60조의5(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n\n제60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61조(보고 및 검사)\n\n제62조(권한의 위임)\n\n제63조(업무의 위탁)\n\n제6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6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운전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2019.10.22>\n\n제63조의3 삭제 <2026.3.24>\n\n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1.22, 2020.10.8>","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881&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철도안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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