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48f7933-a0f5-40c9-a532-052a62a0572a","doc_type":"policy","title":"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과잉진료도 최소화","summary":"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심사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안 시행 통해 연간 300억∼500억 원 진료비 절감 효과 기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됐던 한의과 진료비가 합리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29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body":"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심사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안 시행 통해 연간 300억∼500억 원 진료비 절감 효과 기대”\n\n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됐던 한의과 진료비가 합리화된다.\n\n국토교통부는 오는 9∼29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n\n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과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n\n개정안에는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자 상태에 따라 첩약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n\n개정안에는 경상 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해 의사의 과잉 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기간별 정해진 시술 횟수 이상은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아 약침 남용이 어려워진다.\n\n사용할 수 있는 약침액의 조건도 ‘무균·멸균된 약침액’으로 명시해 시술 과정에서의 안전성도 추가로 확보했다.\n\n또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첩약·약침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처방 및 조제 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첩약·약침 내역을 관리하기로 했다.\n\n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연간 300억∼500억 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n\n문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04-●●●●-486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08T17:46: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40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6976eab-dd8a-4eeb-b564-daff805aee1c","doc_type":"notice","title":"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 변경(1차) 승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f2d2207-7cd3-44d5-a667-cd574d32f0b9","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인천검단 AA21BL)","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77d9361-3865-4a21-847a-e643719f1e51","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신영지웰하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