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46257b7-623f-4511-80d2-998dc6196959","doc_type":"law","title":"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n\n제2조(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2.3>\n\n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n\n제4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거래를 말한다.\n\n제5조(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n\n제6조(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n\n제7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16.1.22>\n\n제8조(재화등이 일부 사용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 범위) 법 제1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n\n제9조(지연손해금의 산정)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말한다.\n\n제10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1조(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말한다.\n\n제1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n\n제1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n\n제13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n\n제1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n\n제14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신고 방법 등)\n\n제1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n\n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n\n제17조(출자금)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억원을 말한다.\n\n제18조(공제조합의 인가 등)\n\n제19조(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n\n제20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0조의2(휴업기간 등의 통지방법)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을 말한다.\n\n제21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n\n제2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n\n제23조(조사반의 구성 등)\n\n제24조(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n\n제25조(보고의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2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한다.\n\n제27조(영업정지의 기준)\n\n제28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n\n제29조(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n\n제30조(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n\n제31조(과징금의 부과기준)\n\n제32조(사업자단체의 등록)\n\n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n\n제3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전 설명 사항과 계약 변경 시 통지 사항ㆍ방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001&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2defcb7-2731-4e31-8933-f77f5d43c2d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1639cc93-cee5-4e36-8c75-dbfca3acd41e","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최종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