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45c6a48-d103-47db-8628-1942255db394","doc_type":"law","title":"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의 충전기는 제외)에 한하여 적용한다.\n\n제3조(안면부 가스침투율시험) 공기호흡기의 전면형 면체를 착용시킨 피험자를 (0.1 ∼ 1.0) Vol %의 SF6(육불화황) 가스에 노출시키어 피험자가 각 2분씩 총 10분 동안 다른 행위(걷기, 머리 움직이기, 말하기 등)를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된 안면부 가스침투율은 0.05 % 미만이어야 한다.\n\n제4조(온도성능시험) ① 최고 충전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30 ± 3) ℃ 온도 조건에 12시간 동안 놓아 둔 후 공기호흡기의 용기압력이 2.0 MPa이 될 때 까지 상온에 설치된 호흡장치(25 cycles/min, 2 L/stroke)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n1. 호흡장치로 호흡하는 동안 공기호흡기는 원활히 작동될 것\n2. 전면형 면체는 양압이 유지될 것\n3.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9조(면체의 호기저항)에 적합할 것\n② 10 MPa의 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60 ± 3) ℃, 50 %의 온습도 조건에 12시간 동안 놓아 둔 후 공기호흡기의 용기압력이 2.0 MPa이 될 때 까지 상온에 설치된 호흡장치(40 cycles/min, 2.5 L/stroke)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n\n제5조(실 사용성능시험) ① 최고 충전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30 ± 3) ℃ 온도 조건에 4시간 동안 놓아 둔 후 피험자가 해당 공기호흡기를 직접 착용하고 주위온도가 (-15 ± 3) ℃인 챔버 내에서 30분 이상 또는 경보장치가 작동할 때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 사용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기호흡기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7조(공급밸브의 작동성)에 적합하여야 한다.\n1. 걷기\n2. 기어가기\n3. 약 7 kg의 나무블록(또는 유사한 물건) 6 m 옮겨서 쌓기\n4. 로프로 약 50 kg의 물체 끌기\n② 최고 충전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24 ± 8) ℃ 온도 조건에 4시간 동안 놓아 둔 후 피험자가 해당 공기호흡기를 직접 착용하고 주위온도가 (-6 ± 2) ℃인 챔버 내에서 30분 이상 또는 경보장치가 작동할 때까지 제1항에서 정한 실 사용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기호흡기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공급밸브의 작동성)에 적합하여야 한다.\n\n제6조(다른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n\n제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n\n제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1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581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