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40f6e4f-b8df-4d20-ad28-8a94e81150b4","doc_type":"policy","title":"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재택관리·상병수당도 손질","summary":"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주 2회·연 최대 24회까지 인정 상병수당 효과 확인…농어촌 의료공백 대응도 강화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도입돼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 1회당 4만 3850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body":"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주 2회·연 최대 24회까지 인정\n상병수당 효과 확인…농어촌 의료공백 대응도 강화\n\n도수치료 관리급여가 도입돼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 1회당 4만 3850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n\n또한 7개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통합운영되고,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진료 수가체계도 새롭게 마련된다.\n\n보건복지부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하고,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통합,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n\n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도수치료 관리급여 본격 시행…1회당 4만3850원 적용\n\n정부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급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n\n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가 크고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데다 치료 효과는 일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n\n이에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2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n\n건정심은 도수치료 수가를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 기준 4만3850원으로 결정했다.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소요시간 등을 종합 고려했으며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n\n급여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로 시행하고 연간 총 15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다.\n\n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한다.\n\n이와 함께 동시산정을 제한하고,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을 의무화하며,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n\n도수치료는 3년 주기로 재평가하며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n\n◆ 7개 질환 재택관리 통합…교육·상담 지원 확대\n\n복지부는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 장루·요루, 재활환자 등 7개 질환군별로 운영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n\n질환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복잡한 수가 산정기준과 본인부담률을 유사 질환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교육·상담 지원도 확대한다.\n\n1형 당뇨 환자의 경우 교육상담료Ⅰ은 연 8회, 교육상담료Ⅱ는 연 12회까지 확대한다.\n\n가정용 인공호흡기와 심장질환 환자는 교육상담료Ⅰ·Ⅱ를 모두 연 6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결핵과 암 장루·요루 환자는 교육상담료Ⅰ·Ⅱ 모두 연 6회까지 지원한다.\n\n또한 기기 삽입 심장질환자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n\n정부는 사업별로 달랐던 시범사업 종료 시점을 2027년 12월로 통일하고,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한 본사업 전환도 검토할 예정이다.\n\n◆ 상병수당 효과 확인…중소사업장 근로자 치료·휴식 지원\n\n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도 보고했다.\n\n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용인시, 전북 익산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8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다.\n\n성과평가 결과 수급자의 경제적 불안감이 감소했으며 의료접근성과 건강 회복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n\n수급자의 제때 치료받은 비율은 10.1%포인트 증가했고, 아픈 기간 중 일을 한 비율은 23.3%포인트 감소했다.\n\n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서는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7.1%포인트 증가하고, 아픈 기간 중 일한 비율은 32.0%포인트 감소해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n\n시범사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제도 인지도는 5%포인트, 필요성 인식은 1%포인트 상승했으며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한 비율은 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n\n복지부는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노동계·경영계·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n\n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경기도 포천시 농촌 왕진버스 진료 현장을 방문해 진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3.18 (사진=농림축산식품부)\n\n◆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보건진료 수가체계 도입\n\n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n\n의과 공보의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크게 감소해 상당수 보건지소에서 의사 배치가 어려워진 상황이다.\n\n이에 정부는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진료소와 인접한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n\n'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는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방문당 수가가 적용된다.\n\n방문당 수가는 3980원부터이며, 투약일수 4일까지는 환자 본인부담금 900원이 적용된다.\n\n또한 통합형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수행할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만 7500원에서 2만 1440원의 비대면 협진 자문료를 지급한다.\n\n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6월 8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n\n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어디에 살더라도 곁에 있는 기본의료' 구현을 목표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n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270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05T14:02:00+09:00","fetched_at":"2026-07-04T11:23:1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95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