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401ea91-b942-4068-9f45-13863459501c","doc_type":"press_release","title":"합동대응단 1호 사건 혐의 조치 -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3.11.) 의결","summary":"","body":"[첨부: 260311(보도참고) 합동대응단 1호 사건 혐의 조치.pdf]\n- 1 -\n보도참고자료\n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 3. 11.(수) 증선위 회의 후\n합동대응단 1호 사건 혐의 조치\n-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3.11.) 의결 -\n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5차 정례회의(’26.3.11일)에서 종합병원,\n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n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n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n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n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n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n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하여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 시장을 장악*한 후,\n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ㆍ종가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n통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를 유인하였습니다.\n* 혐의자 매수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약 1/3 차지\n뿐만 아니라, 혐의자들은 A사의 임원과 B 증권사 직원을 포섭한 후 소액\n주주운동을 빌미로 A사 경영진을 압박하여 B 증권사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n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포섭한 A사 임원 및 B 증권사 직원으로 하여금\n신탁 계좌에서 자기주식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n자기주식 신탁을 이용하여 A사 주가를 관리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면서 자신들은\n보유주식 일부를 고가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였습니다.\n\n-- 1 of 3 --\n\n- 2 -\n< 본건 사건 개요 >\n이후 혐의자들은 차익 실현 자금 등을 활용하여 A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을\n계속하면서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C종목을 추가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아\n주가를 인위적으로 견인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던 중, 합동대응단의 전격적인\n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에 따라 불공정행위가 중단되었습니다.\n금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n1호 사건으로, 금융위ㆍ금감원ㆍ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ㆍ조사 전문\n인력들이 긴밀히 소통ㆍ협업하여 집중 조사한 결과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n수색으로 진행중이던 범죄행위를 중단시켜 피해 규모의 확산을 차단하였으며,\n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추가 적발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처음\n실시하여 부당이득 환수 재원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n합동대응단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사건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n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부당이득의\n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n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하여 혐의자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되도록 후속조치에\n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n\n-- 2 of 3 --\n\n- 3 -\n※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습니다.\n<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n☞ 금융위원회\n‣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n‣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전 화 : 1332\n☞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n‣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n‣ 전 화 : 1577-0088\n담당 부서\n금융위원회\n자본시장조사총괄과\n책임자 과 장 정종식 (02-●●●●-2600)\n담당자 사무관 최준모 (02-●●●●-2605)\n금융위원회\n자본시장조사과\n책임자 과 장 정현직 (02-●●●●-8724)\n담당자 사무관 전양준 (02-●●●●-8688)\n금융감독원\n조사3국\n책임자 국 장 장정훈 (02-●●●●-8570)\n담당자 팀 장 강성곤 (02-●●●●-8591)\n팀 장 유준욱 (02-●●●●-8671)\n한국거래소\n신속심리부\n책임자 부 장 이성훈 (02-●●●●-8798)\n담당자 팀 장 이승열 (02-●●●●-8780)\n\n-- 3 of 3 --\n\n[첨부: 260311(보도참고) 합동대응단 1호 사건 혐의 조치.pdf]\n- 1 -\n보도참고자료\n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 3. 11.(수) 증선위 회의 후\n합동대응단 1호 사건 혐의 조치\n-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3.11.) 의결 -\n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5차 정례회의(’26.3.11일)에서 종합병원,\n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n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n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n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n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n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n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하여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 시장을 장악*한 후,\n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ㆍ종가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n통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를 유인하였습니다.\n* 혐의자 매수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약 1/3 차지\n뿐만 아니라, 혐의자들은 A사의 임원과 B 증권사 직원을 포섭한 후 소액\n주주운동을 빌미로 A사 경영진을 압박하여 B 증권사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n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포섭한 A사 임원 및 B 증권사 직원으로 하여금\n신탁 계좌에서 자기주식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n자기주식 신탁을 이용하여 A사 주가를 관리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면서 자신들은\n보유주식 일부를 고가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였습니다.\n\n-- 1 of 3 --\n\n- 2 -\n< 본건 사건 개요 >\n이후 혐의자들은 차익 실현 자금 등을 활용하여 A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을\n계속하면서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C종목을 추가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아\n주가를 인위적으로 견인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던 중, 합동대응단의 전격적인\n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에 따라 불공정행위가 중단되었습니다.\n금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n1호 사건으로, 금융위ㆍ금감원ㆍ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ㆍ조사 전문\n인력들이 긴밀히 소통ㆍ협업하여 집중 조사한 결과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n수색으로 진행중이던 범죄행위를 중단시켜 피해 규모의 확산을 차단하였으며,\n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추가 적발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처음\n실시하여 부당이득 환수 재원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n합동대응단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사건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n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부당이득의\n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n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하여 혐의자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되도록 후속조치에\n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n\n-- 2 of 3 --\n\n- 3 -\n※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습니다.\n<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n☞ 금융위원회\n‣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n‣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전 화 : 1332\n☞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n‣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n‣ 전 화 : 1577-0088\n담당 부서\n금융위원회\n자본시장조사총괄과\n책임자 과 장 정종식 (02-●●●●-2600)\n담당자 사무관 최준모 (02-●●●●-2605)\n금융위원회\n자본시장조사과\n책임자 과 장 정현직 (02-●●●●-8724)\n담당자 사무관 전양준 (02-●●●●-8688)\n금융감독원\n조사3국\n책임자 국 장 장정훈 (02-●●●●-8570)\n담당자 팀 장 강성곤 (02-●●●●-8591)\n팀 장 유준욱 (02-●●●●-8671)\n한국거래소\n신속심리부\n책임자 부 장 이성훈 (02-●●●●-8798)\n담당자 팀 장 이승열 (02-●●●●-8780)\n\n-- 3 of 3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3-1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00:28+09:00","source_url":"https://www.fsc.go.kr/no070300/86441?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441&fileTy=ATTACH&fileNo=1","name":"260311(보도참고) 합동대응단 1호 사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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