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3ea7ec8-e7ea-450d-8fa5-8c169469f76f","doc_type":"law","title":"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율) ①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주거용재산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일반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은 해당 재산에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에 한하여 인정한다.\n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n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일부 및 그 부속토지\n3.「주택법」제2조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n5.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1호(戶)에 한하여 인정한다)\n\n② 주거용재산의 범위, 처리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n\n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8-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182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