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3e1b2b3-e337-47f2-8839-f70dbab3e05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계약금액 고정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summary":"10월 22일 YTN은 <공공기관 고정불변가격 계약 ‘갑질’ 10년간 4천2백여 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며 정부는 매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원칙을 공공기관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22일 YTN은 <공공기관 고정불변가격 계약 ‘갑질’ 10년간 4천2백여 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며 정부는 매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원칙을 공공기관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정부가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의 고정불변가격계약 관행은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n\n[기재부 입장]\n\n□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부당 특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n\n*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n\nㅇ 다만, 계약의 양 당사자(공공기관과 수주기업 등)가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n\nㅇ 대법원에서도 명백히 일방에게 불리한 부당 특약이 아닌 고정불변가격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n\n* 대법원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다수의견): ‘국가나 공기업을 한쪽 당사자로 하는 공공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됨’, ‘개별 계약의 구체적 특성,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의 가격 추이 및 수급 상황, 환율 변동의 위험성, 정책적 필요성, 경제적 변동에 따른 위험의 합리적 분배 등을 고려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함’\n\n□ 다만, 정부는 공공계약시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계약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이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계약을 맺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21년부터 매년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원칙을 적용하도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 유권 해석**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n\n*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n\n** 업무처리지침 안내: ’자재 수급불안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21.6.3), ’원자재 수급 불균형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22.4.7), ‘국민신문고 답변’(‘23.6.27)‘, 국가계약법령상 계약금액조정제도 배제 특약 관련 안내’(‘23.9.21)\n\n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04-●●●●-52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3T13:21: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65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