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3a12142-2d6e-40d5-b919-3495217e5fe1","doc_type":"press_release","title":"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핀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및 고강도 조사 실시","summary":"","body":"[첨부: 260320(보도자료)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핀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및 고강도 조사 실시.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2026.3.23.(월) 조간 배포 2026. 3. 20.(금) 18:00\n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핀플루언서 등의\n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및 고강도 조사 실시\n✓ 금융위･금감원은 그간 핀플루언서의 SNS,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선행\n매매를 다수 적발·조치하였으며, 현재도 아래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 중\n➊ SNS, 증권방송 등 주요 정보전달매체를 통해 추천하고 매수세가\n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n➋ 중동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하여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고\n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n➌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하여 시의성 있는 분야의 허위\n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n⇒ ’26.3.23.부터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제보내용을\n면밀히 분석하여,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착수\n※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n✓ 투자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람\n❶ 본인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n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n➋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근거없는 풍문에\n현혹될 경우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손실을 볼 수 있음\n❸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에 무심코 동참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n될 수 있음\n☞ 앞으로도 위반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 엄정 조치하여\n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임\n\n-- 1 of 7 --\n\n- 2 -\n1. 추진 배경\n□ 그간 금융위 금감원은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핀플루언서’*의\n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강화해왔으며,\n* 핀플루언서(Finfluencer) : 금융(Finance)과 SNS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결합한 단어\n◦ 핀플루언서가 대중의 신뢰를 이용하여 선행매매하거나 관련\n테마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불공정거래를 다수 적발하여\n조치한 바 있습니다.\n□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텔레그램, 유튜브 등\nSNS를 통해 주식투자 등 금융 관련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n핀플루언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n◦ 또한,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 및 환율 불\n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n* 중동상황 이후 코스피 사이드카 6회, 코스닥 사이드카 4회 발동\n◦ 이러한 혼란을 틈타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불법 리\n딩방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크게\n증대되고 있습니다.\n2.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사례\n※ 현재까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향후\n수사 및 재판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n□ 금융위 금감원은 그간 핀플루언서의 SNS,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n선행매매를 다수 적발·조치하였으며(아래 사례), 현재도 유사한\n행위의 다수 혐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n\n-- 2 of 7 --\n\n- 3 -\n사례1 텔레그램 주식채널 운영자의 대규모 선행매매\n□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개설한 혐의자 A는 투자경력 등을 허위·\n과장하고 투자수익률을 부풀려 홍보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유치\n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리딩방을 유명 주식채널로 성장시켰습니다.\n◦ A는 장 개시 後 해당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 소개시 순간적으로\n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하여,\n- 종목소개 직전 고가매수 주문으로 주식을 집중 매수한 후 종목\n소개로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오르면 차익실현하는 한편,\n- 본인이 현재 보유중인 종목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운영방침을\n안내하면서도 위와 같은 선행매매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n텔레그램 운영자의 선행매매 예시\n※ 금감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착하여 조사에 착수, 증선위 긴급조치\n(Fast-track)로 검찰통보 후 수사 진행\n\n-- 3 of 7 --\n\n- 4 -\n사례2 증권방송전문가의 선행매매\n□ 증권방송에서 패널로 출연중인 혐의자 B는 같이 활동하는 방송\n전문가들로부터 방송매수 추천종목을 사전에 입수하였습니다.\n◦ B는 증권방송에서 종목 추천 직전 ①본인 명의 계좌에서 선\n매수한 후 ②리딩방 유료회원에게 동 종목 매수를 추천하였으며\n- 증권방송에서 추천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점에 ③본인\n명의 계좌에서 매도하고, ④리딩방 회원들에게 매도 추천하는\n선행매매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n※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내용으로 혐의를 포착하여\n조사에 착수,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검찰통보 후 수사 진행\n3. 집중 점검 및 조사 방향\n□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고강도\n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핀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n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n① SNS, 증권방송 등 주요 정보전달매체를 통해 추천하고 매\n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n② 중동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한 허위사실·풍문을 유\n포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n③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하여 시의성 있는 분야의\n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n\n-- 4 of 7 --\n\n- 5 -\n□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상호간에 정보공유 확대 및 협력체계를\n강화하여 시장감시 및 조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n◦ 특히, 핀플루언서가 유튜브, 텔레그램, 유료정보콘텐츠 등 다양한\n경로를 통해 정보를 동시 다발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바,\n◦ 주요 정보 전달 매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혐의 발견시\n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n*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종목, 신규 생산 및 유포\n되는 풍문 관련 종목 등\n□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동 상황 등\n시장 변동성을 감안하여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합니다.\n* ‘26.3.23.부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n◦ 투자자들의 제보는 불공정거래 적발에 중요한 단서입니다.\n◦ 집중제보기간 운영중 접수된 제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n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n◦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n제공하는 분에게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n*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지급(상한 없음), 가담자에게도 지급\n※ 증권 불공정거래 제보방법\n☞ 금융위원회\n‣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n‣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한국거래소\n‣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n\n-- 5 of 7 --\n\n- 6 -\n4. 투자자 유의사항\n✓ 본인과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 추천하거나 허위\n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n◦ 추천종목의 보유현황, 향후 처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n않고 자신이 미리 매수해 둔 종목을 추천한 후 주가 상승 시\n처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될\n수 있습니다.\n◦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n부당이득의 4~6배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 투자자들도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n추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n◦ 핀플루언서의 종목 추천에 대해 근거나 합리성에 따라 신중하게\n투자하셔야 합니다. 특히, 추천자가 보유상황 및 처분계획에 대해\n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 정보 이용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n◦ 정보의 출처 등을 공시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확인하지\n않고 근거없는 정보 및 풍문에 현혹되어 투자한 경우 주가\n급락으로 인한 손실을 볼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n*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등\n\n-- 6 of 7 --\n\n- 7 -\n✓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에 무심코 동참할 경우 형사\n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n◦ 핀플루언서가 고의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n매매유인을 위해 매수에 동참하는 경우 시세조종에 해당될 수 있고,\n합리적 근거가 없는 사실을 재유포하는 행위는 부정거래에\n해당될 수 있습니다.\n5. 향후 계획\n□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의 허위사실 유포 및 선행매매 등\n위반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n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n◦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유포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실\n경우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담당 부서\n금융위원회\n자본시장조사총괄과\n책임자 과 장 정종식 (02-●●●●-2600)\n담당자 서기관 김영민 (02-●●●●-2606)\n금융감독원\n조사1국\n책임자 국 장 김회영 (02-●●●●-5550)\n담당자 부국장 장경필 (02-●●●●-5552)\n팀 장 심재호 (02-●●●●-5540)\n한국거래소\n시장감시제도부\n책임자 부 장 안현수 (02-●●●●-9020)\n담당자 팀 장 석현경 (02-●●●●-9278)\n\n-- 7 of 7 --\n\n[첨부: 260320(보도자료)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핀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및 고강도 조사 실시.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2026.3.23.(월) 조간 배포 2026. 3. 20.(금) 18:00\n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핀플루언서 등의\n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및 고강도 조사 실시\n✓ 금융위･금감원은 그간 핀플루언서의 SNS,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선행\n매매를 다수 적발·조치하였으며, 현재도 아래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 중\n➊ SNS, 증권방송 등 주요 정보전달매체를 통해 추천하고 매수세가\n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n➋ 중동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하여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고\n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n➌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하여 시의성 있는 분야의 허위\n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n⇒ ’26.3.23.부터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제보내용을\n면밀히 분석하여,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착수\n※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n✓ 투자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람\n❶ 본인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n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n➋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근거없는 풍문에\n현혹될 경우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손실을 볼 수 있음\n❸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에 무심코 동참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n될 수 있음\n☞ 앞으로도 위반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 엄정 조치하여\n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임\n\n-- 1 of 7 --\n\n- 2 -\n1. 추진 배경\n□ 그간 금융위 금감원은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핀플루언서’*의\n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강화해왔으며,\n* 핀플루언서(Finfluencer) : 금융(Finance)과 SNS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결합한 단어\n◦ 핀플루언서가 대중의 신뢰를 이용하여 선행매매하거나 관련\n테마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불공정거래를 다수 적발하여\n조치한 바 있습니다.\n□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텔레그램, 유튜브 등\nSNS를 통해 주식투자 등 금융 관련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n핀플루언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n◦ 또한,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 및 환율 불\n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n* 중동상황 이후 코스피 사이드카 6회, 코스닥 사이드카 4회 발동\n◦ 이러한 혼란을 틈타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불법 리\n딩방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크게\n증대되고 있습니다.\n2.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사례\n※ 현재까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향후\n수사 및 재판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n□ 금융위 금감원은 그간 핀플루언서의 SNS,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n선행매매를 다수 적발·조치하였으며(아래 사례), 현재도 유사한\n행위의 다수 혐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n\n-- 2 of 7 --\n\n- 3 -\n사례1 텔레그램 주식채널 운영자의 대규모 선행매매\n□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개설한 혐의자 A는 투자경력 등을 허위·\n과장하고 투자수익률을 부풀려 홍보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유치\n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리딩방을 유명 주식채널로 성장시켰습니다.\n◦ A는 장 개시 後 해당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 소개시 순간적으로\n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하여,\n- 종목소개 직전 고가매수 주문으로 주식을 집중 매수한 후 종목\n소개로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오르면 차익실현하는 한편,\n- 본인이 현재 보유중인 종목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운영방침을\n안내하면서도 위와 같은 선행매매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n텔레그램 운영자의 선행매매 예시\n※ 금감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착하여 조사에 착수, 증선위 긴급조치\n(Fast-track)로 검찰통보 후 수사 진행\n\n-- 3 of 7 --\n\n- 4 -\n사례2 증권방송전문가의 선행매매\n□ 증권방송에서 패널로 출연중인 혐의자 B는 같이 활동하는 방송\n전문가들로부터 방송매수 추천종목을 사전에 입수하였습니다.\n◦ B는 증권방송에서 종목 추천 직전 ①본인 명의 계좌에서 선\n매수한 후 ②리딩방 유료회원에게 동 종목 매수를 추천하였으며\n- 증권방송에서 추천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점에 ③본인\n명의 계좌에서 매도하고, ④리딩방 회원들에게 매도 추천하는\n선행매매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n※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내용으로 혐의를 포착하여\n조사에 착수,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검찰통보 후 수사 진행\n3. 집중 점검 및 조사 방향\n□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고강도\n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핀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n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n① SNS, 증권방송 등 주요 정보전달매체를 통해 추천하고 매\n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n② 중동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한 허위사실·풍문을 유\n포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n③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하여 시의성 있는 분야의\n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n\n-- 4 of 7 --\n\n- 5 -\n□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상호간에 정보공유 확대 및 협력체계를\n강화하여 시장감시 및 조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n◦ 특히, 핀플루언서가 유튜브, 텔레그램, 유료정보콘텐츠 등 다양한\n경로를 통해 정보를 동시 다발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바,\n◦ 주요 정보 전달 매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혐의 발견시\n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n*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종목, 신규 생산 및 유포\n되는 풍문 관련 종목 등\n□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동 상황 등\n시장 변동성을 감안하여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합니다.\n* ‘26.3.23.부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n◦ 투자자들의 제보는 불공정거래 적발에 중요한 단서입니다.\n◦ 집중제보기간 운영중 접수된 제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n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n◦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n제공하는 분에게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n*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지급(상한 없음), 가담자에게도 지급\n※ 증권 불공정거래 제보방법\n☞ 금융위원회\n‣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n‣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한국거래소\n‣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n\n-- 5 of 7 --\n\n- 6 -\n4. 투자자 유의사항\n✓ 본인과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 추천하거나 허위\n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n◦ 추천종목의 보유현황, 향후 처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n않고 자신이 미리 매수해 둔 종목을 추천한 후 주가 상승 시\n처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될\n수 있습니다.\n◦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n부당이득의 4~6배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 투자자들도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n추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n◦ 핀플루언서의 종목 추천에 대해 근거나 합리성에 따라 신중하게\n투자하셔야 합니다. 특히, 추천자가 보유상황 및 처분계획에 대해\n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 정보 이용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n◦ 정보의 출처 등을 공시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확인하지\n않고 근거없는 정보 및 풍문에 현혹되어 투자한 경우 주가\n급락으로 인한 손실을 볼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n*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등\n\n-- 6 of 7 --\n\n- 7 -\n✓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에 무심코 동참할 경우 형사\n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n◦ 핀플루언서가 고의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n매매유인을 위해 매수에 동참하는 경우 시세조종에 해당될 수 있고,\n합리적 근거가 없는 사실을 재유포하는 행위는 부정거래에\n해당될 수 있습니다.\n5. 향후 계획\n□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의 허위사실 유포 및 선행매매 등\n위반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n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n◦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유포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실\n경우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담당 부서\n금융위원회\n자본시장조사총괄과\n책임자 과 장 정종식 (02-●●●●-2600)\n담당자 서기관 김영민 (02-●●●●-2606)\n금융감독원\n조사1국\n책임자 국 장 김회영 (02-●●●●-5550)\n담당자 부국장 장경필 (02-●●●●-5552)\n팀 장 심재호 (02-●●●●-5540)\n한국거래소\n시장감시제도부\n책임자 부 장 안현수 (02-●●●●-9020)\n담당자 팀 장 석현경 (02-●●●●-9278)\n\n-- 7 of 7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3-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00:28+09:00","source_url":"https://www.fsc.go.kr/no070300/86510?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510&fileTy=ATTACH&fileNo=1","name":"260320(보도자료)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핀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및 고강도 조사 실시.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510&fileTy=ATTACH&fileNo=2","name":"260320(보도자료)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핀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및 고강도 조사 실시.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D78280F82B1EFA1059B386C6ED292346499CC233D2C420D6788E660C497A2E7C643ABF12B0F21783F8F6214BCBDD0315852A30482BEB05B583B6EEB9C1B965CB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07BAB8BF4B9B179F46337F9F997C1E1B","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