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3330f25-c262-4b5d-a182-f5398b9aa83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특허청 “특허 출원인 제출 서류에 기초해 공정하게 심사”","summary":"8월 12일 매일경제 <특허 출원해도 등록 못 받는 중소기업들...대체 왜’>에 대한 특허청의 설명입니다. 특허청은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 선행특허활용은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신속한 심사를 위해 심사관을 증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12일 매일경제 <특허 출원해도 등록 못 받는 중소기업들...대체 왜’>에 대한 특허청의 설명입니다. 특허청은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 선행특허활용은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신속한 심사를 위해 심사관을 증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제하의 기사에서\n\n①선행특허(선행기술조사문헌)를 대거 심사에 활용해 등록 거절 이유로 삼는 등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고 ②심사 인력 부족과 전문성 문제로 특허등록까지 소요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함\n\n[특허청 설명]\n\n특허청은 출원인(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개인 등)이 제출한 명세서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n\n①심사과정에서 활용하는 선행기술조사문헌의 증가는 특허심사관이 특허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문헌을 참고*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정 출원인(중소기업 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출원인에게 공통적으로 고품질의 심사결과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n\n* 특히, 등록특허공보 내 선행기술조사문헌은 이들 문헌을 참고해 심사했음에도 거절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므로 이 문헌의 수가 증가할수록 등록된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 낮아져, 출원인에게는 등록특허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n\n②또한 출원인에게 신속한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하게 심사관을 증원하고 있습니다.\n\n특허청은 지난해부터 반도체 전문가 67명, 이차전지 전문가 38명 등 총 105명의 특허심사관을 채용하였으며, 내년에도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등 최근 출원량이 급증한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심사관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n\n특허청은 앞으로도 전문성이 있는 특허심사관 인력확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총괄과(04-●●●●-553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IPO","ministry_name":"특허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13T18:04:00+09:00","fetched_at":"2026-07-04T11:54: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60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특허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6e9e871-a680-474f-ba27-4ccc2ed9b17f","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17호)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fbaeab1-efd9-4816-9a7c-13277624a636","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6호) 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b66b2277-863b-4a68-b207-b210610f1423","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훈령 제44호) 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d6da7937-2fb7-46a9-ab44-83d02885d7fc","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5호)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b386fe0d-fb3b-4843-ad92-71364a1f1f2a","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