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2fb86c2-2c0f-48f3-98ca-7d713402030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이해관계자 협의로 저·무공해차 보급목표 마련…지속 협의\"","summary":"10월 23일 서울경제 <\"관세도 버거운데 이대로면 부담금 수천억\"…벼랑 끝 차업계>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해 저·무공해차 보급목표는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23일 서울경제 <\"관세도 버거운데 이대로면 부담금 수천억\"…벼랑 끝 차업계>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해 저·무공해차 보급목표는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30년 국내 자동차 판매사의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수소차로 채우는 것은 내연기관 시장을 배려하지 않은 무리한 목표치\n\n○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납부해야할 기여금 규모는 수천억대\n\n[기후부 설명]\n\n○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판매자*,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중장기('26~'30) 저·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n\n* 자동차 판매자('24.8월~'25.10월, 7회 이상)\n\n**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에게 전기·수소차를 판매토록 하는 제도\n\n- 저·무공해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수소차 판매실적 이외 유연성 제도*를 고려하여 저·무공해차 보급목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하였음\n\n* (거래) 참여기업 간 초과실적 거래, (이월) 초과실적 3년간 이월, (상환) 부족실적 3년 내 상환, (전환) 하이브리드차량, 전기·수소 버스, 화물차 등 판매시 보급실적으로 인정\n\n○ 기사에서 언급되는 기여금은 자동차 판매자의 전기·수소차 조기 출시 등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보급목표 미달성 시 기업 간 거래, 상환 등을 통해 상계할 수 있어, 기여금 부과 가능성은 낮음\n\n※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 시행('20) 이후 모든 자동차 판매자는 보급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기여금이 부과된 사례는 부재\n\n- 자동차 판매자의 전기차 등 출시·판매 동향을 감안하여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임\n\n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688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23T18:22:00+09:00","fetched_at":"2026-07-04T11:32:2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292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