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2dd4af4-bc28-4569-bea0-237a69f622cc","doc_type":"law","title":"국방홍보훈령","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각급 기관\"이란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 각 실ㆍ국과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국방조직 및 정원관리훈령」에 의한 각 군 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해군 및 해병대 함대급ㆍ사단급 이상, 공군의 비행단급보다 상위)을 말한다.\n2. \"사고\"란 정상을 이탈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그 결과 인적ㆍ물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와 「군 형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동 시행령 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n3. \"사건\"이란 수사 또는 감사 중인 사고를 말한다.\n4. \"공보계통\"이란 국방부 대변인실,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정훈실 등 공보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담당관이 지정되어 공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n5. \"정책광고\"란 국방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ㆍ유선텔레비전ㆍ라디오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포털, SNS 등)ㆍ버스ㆍ지하철 등 국내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각급 기관의 명의로 실시하는 유료광고를 말한다.\n6. \"국방전문미디어\"란 국방홍보원에서 보유ㆍ운영하는 국방홍보매체(국방일보, 국방저널, 국방화보, 국방TV, 국방FM, 국방누리)를 말한다.\n7. \"콘텐츠\"란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물체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 합참과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n② 국방과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이하 \"국방홍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훈령을 적용한다.\n\n제2장 홍보계획의 수립 및 사전 조정\n\n제4조(국방정책홍보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 대변인(이하 \"대변인\"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에 각급 기관에서 소관 정책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정책홍보계획(이하 \"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각급 기관은 당해 연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변인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1항의 홍보계획에는 당해 연도 중점 홍보추진방향, 정책홍보의 목적ㆍ내용ㆍ추진일정ㆍ홍보대상ㆍ홍보매체 및 소요예산 등이 반영된 사업별 홍보추진계획 등을 포함한다.\n④ 대변인은 보다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급 기관에서 수립한 자체홍보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위해 해당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n⑤ 삭제\n\n제5조(정책과 홍보의 연계) ① 각급 기관에서 주요 국방정책 및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n② 각급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변인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대변인은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기관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ㆍ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n③ 대변인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디지털 소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 수립을 생략하고 홍보콘텐츠 제작 및 게시 등을 추진할 수 있다.\n\n제6조(기획홍보의 추진) ① 각급 기관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의 입안ㆍ형성ㆍ발표ㆍ집행 및 사후평가 등 정책추진 각 단계별로 적합한 홍보계획(이하 \"기획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정책추진 단계별 홍보의 목표\n2. 홍보의 대상\n3. 메시지 전략\n4. 홍보매체 활용계획\n5. 홍보물 제작ㆍ배포 계획\n6. 여론수렴 방안\n③ 대변인은 연 초에 각급 기관에서 당해 연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한 기획홍보계획의 수립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홍보계획이 수립된 정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n\n제7조(정책발표 사전점검) ① 각급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의 발표 2주 전까지 보도자료 등 사전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정책\n2. 국정과제, 주요 국책사업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n3. 정치, 안보,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정부 대책 발표로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정책\n4. 다수 부처와 관련된 정책으로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는 정책\n5. 국회 보고 및 당정협의가 필요한 사안\n6. 그 밖에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n②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 시 발표내용, 시기 및 형식, 홍보 메시지 등을 검토하며, 필요 시 소관 실ㆍ국장과 발표계획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n③ 대변인은 필요 시 각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주요 정책의 발표 최소 7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요 정책 발표 자료 등을 제출하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n④ 대변인은 외청(방위사업청, 병무청)이 중요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자할 경우, 국방부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후 보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n\n제8조(홍보예산집행계획의 종합 및 조정) ① 대변인은 매년 1월 각급 기관에 당해 연도 홍보예산의 집행계획(이하 \"홍보예산집행계획\"이라 한다)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② 대변인은 각급 기관에서 수립한 홍보예산집행계획상 홍보매체의 선정 및 홍보시기 등의 조정을 위해 각급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n\n제3장 홍보협의체 구성 및 운영\n\n제9조(국방홍보전략회의 등 운영) ① 국방부 차관은 국방정책 홍보소재 발굴, 홍보전략 수립 등을 위해 국방홍보전략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n② 국방홍보전략회의 의장은 국방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대변인, 국방홍보원장, 그 외 의장이 참석을 요청한 자로 구성한다.\n③ 대변인은 홍보소재를 발굴하고 홍보 전략과 방법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국방홍보전략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n④ 국방홍보전략실무회의 의장은 대변인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및 각 군 등 각급 기관의 홍보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대변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n⑤ 대변인은 각급 기관의 장으로부터 주요 홍보 예정사항을 보고(통보)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방홍보전략실무회의에 상정하고 그 심의결과를 국방홍보전략회의 의장에게 보고한다. 사안에 따라 심의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n⑥ 국방홍보전략회의 및 국방홍보전략실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방정책 홍보계획\n2. 각종 홍보전략 및 방법\n3. 군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n4. 군 관련 콘텐츠 제작지원 여부\n5. 그 밖에 국방미디어 운영 관련 사항 등\n\n제10조(홍보간담회 운영) 대변인은 특정한 국방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각급 기관의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관련 담당관으로 구성된 홍보간담회를 운영할 수 있다.\n\n제11조(각 군 및 소속기관 연계 홍보) ① 각급 기관은 상호 유기적이고 연계된 홍보를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n② 대변인은 각급 기관의 홍보효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 기획보도 및 홍보물 제작, 정책광고 등을 국방부와 공동명의로 추진하도록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n\n제12조(국민소통전문가단)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홍보에 대한 기본 방향 정립 및 주요 현안 대응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홍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30명 내외로 국민소통전문가단을 위촉할 수 있다.\n② 국민소통전문가단의 임기는 위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총 3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교체 할 수 있다.\n1.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비밀 누설, 사익추구 등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2. 정치활동 참여 등으로 성실히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n3.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n③ 임기 만료 전 교체 등의 이유로 중도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수의 잔여 임기로 하며, 잔여임기가 6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 위촉시 연임으로 간주한다.\n④ 대변인은 각급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홍보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소통전문가단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n⑤ 대변인은 국방정책과 군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민소통전문가단에게 언론기고 및 방송출연 등을 의뢰할 수 있다.\n⑥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 등에 참여한 국민소통전문가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2조의2(온라인서포터즈) ① 국방부장관은 온라인소통 강화를 위해 국방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거나 직접 홍보콘텐츠 제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서포터즈를 적정한 규모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n② 온라인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매년 새로운 선발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서포터즈를 해촉할 수 있다.\n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n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n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n4. 그 밖에 위촉을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n③ 국방부장관은 서포터즈의 취재를 위한 현장방문 등에 필요한 여비와 콘텐츠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연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n\n제12조의3(국민참여활동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책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공모전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공모전 등 온라인 소통활동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인정받은 사람 또는 단체에게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n\n제4장 언론홍보 및 언론보도 대응\n\n제13조(언론홍보 활성화) ① 각급 기관은 인터뷰ㆍ신문기고 및 브리핑 등을 통하여 추진 중인 소관 업무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n② 각급 기관은 국방정책에 대한 언론인의 이해 증진과 언론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논ㆍ해설위원 및 국방 담당 부장단 등을 초청한 정책설명회, 출입기자 간담회 및 부대 현장 견학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n\n제14조(정례브리핑) ① 대변인은 언론에 대한 정례브리핑 계획을 수립하고 일일 정례 브리핑 및 수시 브리핑을 주관한다.\n② 각급 기관은 주요 보도 예정사항을 매주 수요일까지 대변인에게 제출하여 정례브리핑 계획에 반영되도록 협조한다.\n\n제15조(보도절차) ① 각급 기관은 소관 사항을 대외에 보도하고자 할 경우, 별표1의 절차에 따라, 각 정책(사업) 부서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에 대한 자체 보안성 검토 후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홍보(공보)담당부서의 장에게 보도를 의뢰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보도 권한은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2의 담당기관은 보도자료 배포, 취재지원 등 홍보 시행을 주관하는 기관을 말하며, 공보대응은「국방 전략적 소통(SC) 훈령」과「국방교육훈련훈령」에서 정하는 조정/통제 기준을 따른다.\n③ 각급 기관의 홍보담당부서의 장은 보도 여부 및 그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정책(사업) 부서에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④ 각급 기관은 소관 사항을 홍보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기관장 또는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국직부대 및 기관은 미담이나 단순행사에 한하여 해당 부대장 및 기관장의 승인 하에 홍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대변인에게 관련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n1. 중앙매체 :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n2. 외국 언론매체 : 국방부장관\n3. 지방매체, 인터넷매체 : 장성급 이상 부대장 및 기관장\n4. 국방전문미디어 : 대령급 이상 부대장 및 기관장\n⑤ 제7조 제1항의 각 호 규정에 의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사전점검하고 필요시 주관하여 발표하도록 한다.\n⑥ 제4항 각 호의 승인권자는 제18조에 근거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n\n제16조(취재지원) ①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n②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 제공은 원칙적으로 해당기관 홍보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n③ 업무담당자가 개별적인 취재 요청을 받거나 현장 임의취재를 인지한 경우 소속 기관의 홍보(공보) 담당 부서를 경유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n④ 제3항의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 제4항 각 호를 준용한다.\n⑤ 국방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대령 이상 장교, 3급 이상 군무원은 유ㆍ무선 통신을 통한 기자의 질의를 받은 경우 대변인실(공보)과 협의를 거친 후 국익과 군사보안 등을 고려하여 담당 분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통신 및 대면으로 기자와 접촉한 경우 대변인실(공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n⑥ 국방부 국장급, 합참 본부장급 이상 직위자는 사전 약속된 기자와 사무실에서 접촉할 수 있으며 그 외 직원 및 장병은 대변인 및 해당 기관의 홍보(공보)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접촉한다.\n\n제17조(출입기자 등록) ① 대변인은 국방부에 출입하고자 하는 기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방부 출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분확인, 신원조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n② 출입기자 등록 시 등록 가능 매체는 신문ㆍ방송ㆍ통신ㆍ인터넷ㆍ사진 기자협회에 가입된 언론사이며, 등록 인원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는 1사 2인, 통신사는 1사 3인, 등록매체는 1사 1인을 원칙으로 한다.\n③ 대변인은 출입 승인을 받은 국내 언론사의 기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직원 출입증과 구별되는 출입기자증을 발급하며, 전시에는 평시와 구분되는 출입기자증을 활용한다.\n④ 대변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기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n1. 출입처를 타 기관으로 옮기거나 1개월 이상 출입하지 아니하게 된 때(사유가 발생하여 대변인실에 사전 통보한 경우 조정 가능)\n2. 군사기밀 탐지 및 누설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었을 때\n3. 국방부 출입기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n\n제18조(보도 제한 및 유의사항) ① 각급 기관은 소관사항의 언론 공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n1. 「국방보안업무훈령」별표 2에 의한 군사비밀\n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방 정보공개 운영 훈령」 제10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n3. 작전보도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n가. 병력, 항공기, 무기체계의 수량\n나. 작전계획이나 공격계획, 교전규칙의 구체적 내용(취소된 계획 포함)\n다. 군부대의 기동, 전개, 배치에 관한 정보\n라. 정보ㆍ첩보수집 활동의 목표, 방법 및 그 결과\n마. 항공기ㆍ함정 등의 발진 지점\n바. 탐색 및 구조업무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격추 항공기나 격침 함정\n사. 특수 작전부대에서 사용하는 장비나 전술 및 방법\n아. 전투손실이나 인명손실 등 취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n4. 기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 및 군의 사기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n② 「국방 정보공개 운영 훈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장성급 장교의 인사 관련 정보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n\n제19조(정책광고) ① 각급 기관은 정책광고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변인과 광고의 내용ㆍ시기ㆍ예산 및 매체운용계획 등 그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 장병 및 직원의 광고 출연 시 공익 및 홍보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국직기관 및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n③ 각급 기관에서 일반인으로부터 군 간행물 및 군 옥외 광고물 등에 광고 게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한다.\n\n제19조의2(홍보물 사전검토) ① 각급 기관이 대외 공개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 사진 형태의 홍보물은 대외 공개이전에 검토회의 또는 심의회를 통해 시나리오 및 내용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검토회의 또는 심의회는 각급 기관의 해당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 부서의 부서장급 이상 직위자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국방홍보원에서 국방홍보매체에 게재하기 위해 제작하는 홍보물은 국방홍보원 자체 규정에 따른다.\n③ 각급 기관은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 및 사진 자료를 홍보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n\n제19조의3(자료의 제공) 각급 기관은 다른 각급기관이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을 경우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n\n제20조(대외발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된 자가 국방전문미디어가 아닌 외부 매체에 평론, 시사해설, 논문, 세미나 및 대담 등을 발표하거나, 국방전문미디어가 아닌 외부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5조의 절차를 준용한다.\n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외 발표자료 등이 국방정책과 관련된 중요사항 또는 대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경우에는 국방부 관련 부서장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고, 검토 결과를 대변인에게 대외발표 예정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n\n제20조의2(이의신청) ① 각급 기관에 소속된 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권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정훈실장), 합동참모의장(공보실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에 소속된 자는 국방부장관(대변인)에게 제기한다.\n② 이의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대변인),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정훈실장), 합동참모의장(공보실장)은 심의회를 개최하여 각급 기관의 결정에 대한 적절성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n\n제20조의3(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합동참모의장은 제20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경우 대변인, 각 군의 경우 정훈실장, 합참의 경우 공보실장이 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내부위원 2명과 관련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n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21조(오보ㆍ왜곡보도 대응)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오보 또는 왜곡보도 방지를 위해 취재기자가 소관 사항에 대해 문의 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알려주어야 한다.\n② 각급 기관은 언론보도 중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국방정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의 장 및 상급 기관의 홍보부서로 보고하고, 이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입장 발표 및 해당 언론사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오보 및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4에 따라 처리한다.\n④ 각급 기관은 논란 또는 질의가 예상되는 보도가 있을 경우 즉시 입장 및 예상 질의 자료를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22조(언론대책기구 구성 및 운영 등) ① 각급 기관은 언론 모니터링 및 언론 대응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담당관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n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이슈가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언론 대응을 위하여 언론대책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③ 각 군 본부는 여단급 이하 부대 또는 기관(해군 및 해병대 전ㆍ여단급 이하, 공군 비행단급 이하)에 주요 홍보사안이 발생한 경우 군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해군 작전사 이상, 해병대 사령부 이상) 홍보담당자로 기동홍보팀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n\n제23조(통합방위사태 시 언론대응기구) ① 통합방위본부장(합참의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언론매체의 취재활동 지원을 위하여 통합방위본부 내에 중앙합동보도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필요시 취재활동이 용이한 지역에 지역합동보도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국방부, 중앙 및 지역 합동보도본부는 해당지역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해 언론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ㆍ보도 기준」에 따라 언론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③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에 대한 취재 지원 시 언론매체로부터 최소 취재 1일 전까지 취재기자 명단을 통보받은 후 취재 당일 별지 제3호 서식의 취재동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미리 정한 취재진 식별표지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n④ 기타 작전지휘관의 언론매체 취재활동 지원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n\n제24조(전시 언론대응기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전시 자체 계획에 따라 전시 홍보체제로 전환한다.\n② 대변인은 전시 국방관련 공식 언론 창구 기능을 수행할 국방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며 각급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n③ 각급 기관의 장은 대변인의 통제 하에 전시 뉴미디어 홍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n\n제5장 사건ㆍ사고 보도활동시 유의 및 제한사항\n\n제25조(보도 원칙) ① 군 관련 사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별표 5에 따라 ‘극히 중한 사고’는 국방부에서 공개하고 ‘중한 사고’ 이하는 각 군 본부에서 공개한다. 다만, 극히 중한 사고라도 각 군에서 공보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별도 지침에 따라 각 군에 공보조치를 위임할 수 있다.\n② ‘중한 사고’ 이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오보 또는 왜곡보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단 시간 내에 발표한다.\n③ 사고 발생 시 국방부 및 합참, 각 군 공보계통에서 최초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공보계통의 협조 하에 해당 수사기관은 수사 진행과정, 결과 등에 대한 언론대응을 담당하고 해당 부서나 기관은 사후 조치 또는 대책 발표를 담당해야 한다.\n④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이하 부대에서 공개하는 사고는 국방부 기자실 또는 발생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한다. 발생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공개할 경우 국방부 기자실에도 통보하여야 한다.\n⑤ 대변인은 사고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시 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으며, 각급 기관에서 사건ㆍ사고 보도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공보계통은 감사ㆍ감찰 계통으로 관련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n\n제26조(사고전파) ① 각급 기관은 「부대관리훈령」 별표 3에 의한 지휘보고와 참모보고를 대변인 및 소속 기관의 공보계통 부서의 장에도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n② 합참 지휘통제실장은 사고 발생 상황을 접수했을 때 대변인에 보고하여야 한다.\n③ 국방부 조사본부는 헌병 분야 사고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는 안전사고, 군기사고, 기타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사고 속보 등을 대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n\n제27조(보도활동 협조) ① 공보계통에서 언론대응 조치를 행함에 있어 사고 관련 부서나 기관, 수사기관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② 대변인은 국방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국방부 내 사고대책반 및 사고종합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해당 대책반의 협조 하에 공보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28조(인명사고 취재) ① 인명사고 발생 시 언론 공개에 앞서 친족에게 먼저 통보해야 하며 필요시 환자 치료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동의와 해당 의료시설 지휘관의 승인을 거쳐 공보계통의 안내에 따라 언론 취재에 협조한다.\n② 의료시설 지휘관은 공보계통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입원 또는 퇴실일자,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된 환자의 상태,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신상정보(소속, 교육경력, 연령, 복무기간 등)를 공개할 수 있다.\n\n제29조(사건ㆍ사고 등의 공개) 각종 사건ㆍ사고의 공개에 대해서는「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제4장(제75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30조(사건공개 제한) ∼ 제31조(수사보안) <삭제>\n\n제6장 디지털 미디어 홍보활동\n\n제32조(디지털 미디어 홍보 활성화) ① 각급 기관은 소관 정책의 홍보를 위해 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n② 각급 기관의 장은 디지털 소통 및 홍보 전담부서 설치 또는 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소통 및 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n③ 대변인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소통 및 홍보와 관련하여 각급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디지털 소통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n\n제33조(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① 각급 기관에서는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명칭, 주소, 운영목적, 운영담당자 등 세부계획을 대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n③ 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규 메뉴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대변인의 승인을 얻은 후 국방부 전산정보 관련 부서의 장과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신설하여야 한다.\n④ 대변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메뉴 및 자료관리 등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 별도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n\n제34조(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운영)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 및 임무에 대한 디지털 소통 및 홍보를 위해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 소통채널을 개설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디지털 소통 및 홍보를 위한 온라인 소통채널을 개설하고자 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온라인 소통채널의 명칭, 주소, 운영목적, 운영담당자 등 세부계획을 국방부 대변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군은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정훈실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온라인 소통채널을 개설하고자 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각 소통채널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식 계정 인증 절차(예: 공식인증 배지 부여)를 진행하여 기관(부대) 공식 계정 운영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여야 한다.\n④ 각급 기관의 장은 각 부서(부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소통 및 홍보를 위한 온라인 소통채널의 현황을 파악하여 연 1회 이상 국방부 대변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7장 정책정보 및 의제 관리\n\n제35조(정책여론조사의 실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참여가 정책성공에 있어 중요한 경우에는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n② 대변인은 정책담당자가 국방정책에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간편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n\n제36조(정책고객서비스 운영) 각 정책담당자는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통하여 정책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고객에게 수시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37조(정책보도 모니터링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 및 기관 활동에 대한 언론보도 및 뉴 미디어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n② 각급 기관은 기관의 의견 또는 입장을 발표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으로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대응 절차는 별표 4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n\n제8장 국방전문미디어 운영 및 관리\n\n제38조(국방전문미디어의 활용 및 협조) 각급 기관은 군 장병과 국민에게 국방정책과 군 활동을 널리 전달할 수 있도록 국방일보 및 국방TV 등 국방전문미디어를 활용하고, 취재 및 프로그램 제작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ㆍ협조하여야 한다.\n\n제39조(국방홍보원의 역할) ① 국방홍보원장은 국방전문미디어를 통해 각급 기관의 정책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국방홍보를 위해 콘텐츠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n② 대변인은 국방전문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홍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수시로 홍보계획을 점검하며 각 군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n제9장 정책홍보추진실적 관리\n\n제40조(홍보성과 분석 및 평가) ① 대변인은 연말에 당해 연도에 추진한 주요 국방정책의 홍보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n② 국방부를 제외한 각급 기관의 장은 자체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홍보활동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n\n제41조(홍보실적 점검 및 보완) 대변인은 각급 기관의 홍보추진계획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방홍보전략회의 및 국방부 주관 고위급간부회의에 보고하여 보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n\n제42조(평가결과 활용) ① 대변인은 각급 기관의 홍보활동 평가결과를 국방부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홍보활동 평가 결과 우수 부서나 장병, 직원에 대해서는 상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n\n제10장 홍보역량 강화 및 지원\n\n제43조(홍보교육)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홍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홍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n② 각 군은 국방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간부 양성 및 보수 교육, 지휘관 대상 교육 시 홍보 교육 과정을 편성, 교육하여야 한다.\n③ 각급 기관의 홍보담당부서의 장은 홍보담당관의 능력 향상을 위해 홍보 관련 학위교육, 전문가 초청 강연, 국내외 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n\n제44조(홍보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대변인은 각급 기관의 홍보 자료의 통합관리와 기관 간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국방 관련 사진ㆍ영상 및 홍보책자 등 홍보자료와 홍보교육교재 등의 홍보기초자료를 국방홍보원 등과의 협조 하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각급 기관은 제작한 홍보자료를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45조(창의적 홍보방안의 발굴) 대변인은 정책담당자가 효과적으로 국방정책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민간홍보전문가와의 수시 협업 등을 통해 새로운 홍보방안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각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n\n제11장 군 관련 콘텐츠 제작지원\n\n제46조(지원 대상 콘텐츠) 국방부 및 각 군은 군내ㆍ외 기관 또는 민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군 관련 방송ㆍ영화ㆍ온라인 미디어ㆍ사진 콘텐츠(이하 \"군 관련 콘텐츠\"라 한다)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n\n제47조(지원 범위) ① 국방부 및 각 군은 예산을 제외한 병력, 장비, 물자, 시설물 등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n② 군 복무 중인 장병이 단체의 요청에 의해 방송출연, 영상 및 사진 촬영 등의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48조 제1항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의 승인권자는 장병의 군 복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장병의 대외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n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도 국방정책 홍보효과와 연계하여 판단하되, 군사기밀보호, 군의 기본임무, 작전 및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와 범위를 결정한다.\n\n제48조(제작지원 승인권자) ① 단체로부터 군 관련 콘텐츠 제작에 관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방송(지상파, 유선방송 등)ㆍ영화ㆍ온라인 미디어(OTT, SNS 등) 영상물 제작지원\n가. 국방부장관 : 국방정책 관련 소재, 2개 군 이상 관련 소재, 합참ㆍ각 군ㆍ소속기관ㆍ직할기관(부대) 소재 중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n나. 합동참모의장 : 합참 및 해외파병 부대 관련 소재\n다.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장 : 각 군 및 해병대 관련 소재,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 관련 소재\n2. <삭제>\n3. 군 관련 사진 제작지원 :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장, 국방부 직할기관(부대)장이 승인한다. 다만, 2개 군 이상 관련 소재이거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다.\n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각 승인권자는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지원여부 및 범위를 결정한다.\n③ <삭제>\n\n제49조(지원가능 콘텐츠 기준) ① 제48조 제1항의 승인권자는 지원을 요청받은 콘텐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n1. 국가안보, 정부시책, 국방정책에 부합하는 작품\n2. 국가 및 군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n3. 일반국민의 애국심 및 장병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작품\n4. 군 전투력 증강 및 장병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작품\n5. 민ㆍ군 화합 및 유대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n6.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군의 역할 및 모습을 그린 작품\n7. 국민의 안보의식 고양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n8. 참 군인상 및 전우애 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작품\n9. 국난극복이나 호국 인물들을 주제로 한 작품\n10. 군 및 장병의 미담, 봉사활동 등 선행을 주제로 한 작품\n②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나 촬영금지구역이 아닌 군 관할지역에서 병력, 장비 등 군의 직접 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촬영(자연 생태계 촬영, 드라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으로 사회일반의 보편적 정서와 상식에 부합하는 작품도 지원할 수 있다.\n\n제50조(지원불가 콘텐츠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없다.\n1.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국방정책과 배치되는 작품\n2. 민ㆍ군 화합을 저해하는 작품\n3.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품\n4. 군 기본임무 수행 및 지휘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규모의 병력, 장비(무기류 포함), 시설물 지원을 요구하는 작품\n5. 반인권적, 반인륜적이어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작품\n\n제51조(제작지원 협의 및 절차 등) ① 군 관련 콘텐츠 제작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촬영개시 전(방송 영상물 : 1주/10일, 일반 영상물 및 사진 : 1개월, 영화 : 3개월)까지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n1. 군 관련 영상물 및 사진 제작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n2. 군 관련 영상물 및 사진 내용 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 1부\n3. 시나리오 및 시놉시스 각 1부\n4. 사업자등록증(사업허가서) 및 회사소개서 각 1부(단,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면 제출)\n② 군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은 제48조 제1항의 승인권자와 단체간 합의각서 체결에 의하며, 합의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1∼2회성 콘텐츠의 제작 지원은 합의각서를 생략할 수 있다.\n1. 지원기간, 지원범위 및 규모, 제작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n2. 촬영시 안전 및 보안 관련 사항\n3. 지원인력ㆍ장비ㆍ시설물 등 손실에 대한 보장\n4. 제작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n5. 시사회 전에 편집내용 확인 관련 사항\n6. 출연자(장병, 관계자 등)의 초상권, 개인정보 등 개인 권리 보장 관련 사항\n7. 제작 영상물 및 사진의 국방부ㆍ군 내 활용 관련 사항\n8. 합의 사항 이행 책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n9. 그 밖에 필요한 사항\n③ 제48조 제1항의 승인권자는 단체의 요청에 의해 제작 지원시 소요되는 유류, 탄약, 그 밖의 소모성 군수품의 소요경비를 제작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n④ 제48조 제1항의 승인권자는 단체에서 합의각서를 위반할 경우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법적대응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52조(시사회 개최 등) ① 단체는 방송 또는 개봉 전에 군 관련 영상물이나 사진(포스터, 예고편, 보도자료 등 일체의 홍보물 포함)을 국방부 및 각 군에 제출하고, 제48조 제1항의 승인권자가 동의한 장소에서 작품 시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제작 규모나 작품 분량이 적은 영상물이나 사진(10분 이내 영상물, 1회성 사진 등) 시사회는 자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n② 제48조 제1항의 승인권자는 시사회 및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국방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야 하고, 제49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n\n제52조의2(군 제작 콘텐츠 사용승인) ① 각급 기관이 제작한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콘텐츠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n1. 군 제작 콘텐츠(영상물, 사진 등) 사용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n2. 제작기획서, 시나리오 등 관련 서류 1부\n② 제1항의 사용승인 요청을 받은 각급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49조 및 제50조의 기준에 따라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n\n제5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8-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607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홍보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dc31af0-c0af-46c3-91d2-bc956697a76b","doc_type":"notice","title":"국방기술품질원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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