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2c398f3-4d8e-4eee-8d44-51031da5c47b","doc_type":"policy","title":"‘대학병원 쏠림’ 막는다…경증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으로","summary":"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시행…삼성서울병원 등 3곳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는 시범사업을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번 달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body":"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시행…삼성서울병원 등 3곳 참여\n\n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는 시범사업을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다.\n\n보건복지부는 26일 이번 달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n\n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다.\n\n독감·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에 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소아과가 붐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그동안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상–하위 종별 의료기관은 기관 간 협력과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 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n\n이에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협력의료기관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방식으로 기관단위 성과 기반의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n\n2022년 하반기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으며, 지난해에는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외래이용, 비급여 비율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등 최종 3곳을 선정했다.\n\n선정된 병원들은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주소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중증, 희귀난치질환, 고난도 진료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n\n또한, 참여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진료협력기관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함에 따라 환자를 의뢰·회송하고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n\n환자가 지역 병의원에서도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지역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공유, 의료진 교육 지원 등 진료 협력구조를 강화하며 회송된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n\n선정된 병원들은 연 단위 사업을 수행한 뒤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경험 등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n\n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며, 회송된 환자들도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의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n\n이어 “앞으로도 무한 경쟁의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273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26T18:47:00+09:00","fetched_at":"2026-07-04T12:02: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26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