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2b09186-f04b-40ba-a344-e51c95c9845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5.31.일 매일경제] 커튼 있어도 불편한데 남성과 같이...입원실 남녀 구분 없앤다는데 관련","summary":"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국민 의견을 반영해 현행대로 유지하겠습니다. - 입법예고 중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용, 의료법 시행규칙 입원실 남녀 구별 폐지 규정(안) 철회 - -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만 예외적 허용 -","body":"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국민 의견을 반영해 현행대로 유지하겠습니다.\n\n- 입법예고 중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용, 의료법 시행규칙 입원실 남녀 구별 폐지 규정(안) 철회 -\n\n-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만 예외적 허용 -\n\n1. 기사 주요내용\n\n□ 매일경제 5월 31일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 폐지 관련 기사에서,\n\n*「커튼 있어도 불편한데 남성과 같이?...입원실 남녀 구분 없앤다는데」(5.31.)\n\n○ \"의료기관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대해 4,000여 개 의견 상당수가 반대의견\"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2. 설명내용\n\n□ 정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5.27.~7.6.) 중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n\n○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n\n○ 단서 규정을 추가하여,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겠습니다.\n\n□ 위 수정안으로 개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31T22:16:16+09:00","fetched_at":"2026-07-04T11:23:1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551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