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28f9aef-d720-4a8b-a8d3-c4b38db0d919","doc_type":"notice","title":"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summary":"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024.","body":"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원\n\n서비스분야: 생활안정\n지원대상: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024. 12. 31 종료)\r\n○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r\n○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r\n○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r\n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r\n○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r\n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r\n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r\n*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r\n○ (소득·재산 기준) 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r\n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r\n○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r\n*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n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n지원내용: 【1단계】~24. 12. 31.부 종료\r\n\r\n○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r\n-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r\n-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r\n\r\n○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r\n-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r\n-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r\n\r\n○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r\n-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r\n-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r\n\r\n【2단계】\r\n\r\n○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r\n-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r\n-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r\n\r\n○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r\n-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7,560원 지급\r\n-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r\n\r\n【3단계】\r\n○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r\n-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r\n-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보험정책과\n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7","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2-08-31T19:08:53+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