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28aa330-1b38-4f96-ba18-42f88d77f004","doc_type":"law","title":"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전자기록물의 범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이란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n\n제2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n\n제3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운영)\n\n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6조(출석수당 등) 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7>\n\n제7조(전략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7>\n\n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n\n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n\n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n\n제11조(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12조(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n\n제13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n\n제14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4조의2(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n\n제14조의3(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n\n제14조의4(개선ㆍ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n\n제15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n\n제16조(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 등)\n\n제17조(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n\n제18조(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관련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표준 준수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시정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19조(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 실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에 관한 전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8>\n\n제20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등)\n\n제21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방법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해당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22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n\n제23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n\n제24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n\n제25조(사무국 등)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그 밖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n\n제26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7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28조(비용의 산정기준 등)\n\n제29조(권한의 위탁)\n\n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02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