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2721a6e-d3b3-43e4-a211-034bc3445e7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봉환\" '선례 없다' 거절 말고, 국가가 비용 지원해야","summary":"\"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봉환\" '선례 없다' 거절 말고, 국가가 비용 지원해야 -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에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의 민간 유해 봉환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희생자 봉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body":"\"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봉환\"\n\n'선례 없다' 거절 말고, 국가가 비용 지원해야\n\n-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에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의 민간 유해 봉환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희생자 봉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n\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일제강점기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 동원된 후 현지에서 숨진 희생자의 유해를 유족이 자비로 국내에 봉환한 경우, 국가가 유해 봉환에 발생한 비용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n\n□ 국민권익위는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亡 임ㅇㅇ, 이하 고인)의 유족이 자비로 유해를 봉환한 후 행정안전부에 청구한 유해 봉환 비용 보전 요청에 대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의견표명 했다. 이와 함께 민간에 의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봉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유해 봉환 제도를 개선하는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n\n□ 고인의 유족은 지난 2013년 자비를 들여 고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뒤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하였다. 이후 유족은 국가가 해야 할 유해 봉환 책무를 대신 수행했으므로 유해 봉환 실비를 보전해달라는 민원을 행정안전부에 제기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법적 근거와 선례가 없다.\"라는 사유 등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답하였다.\n\n□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등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는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유해 봉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최근 5년간 유해 봉환 예산 평균 집행률이 44.3% 수준에 머무르는 등 예산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았다.\n\n또한,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유해 봉환 절차에만 의존하면 수많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이 지나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민간에서 유해 봉환을 추진 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지침 등을 마련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유해 봉환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강제동원조사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n\n□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보다 먼저 유족이 자비로 유해를 봉환했는데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민간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적 지원 체계가 정비되고, 사할린 등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는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08T08:32:29+09:00","fetched_at":"2026-06-27T14:3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5479&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8f900bd-43ff-4faf-bfa1-68a1a5935598","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개인정보 위‧수탁정보 공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1930bc2f-3d36-4dd0-abd3-939b18e2ce7f","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fb9cdb-2df0-4b63-8759-d6c0cfd4a013","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들의 목소리, 민원에 담겨있어”… 41만여 건의 ‘청년 민원’ 분석 결과 발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