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249078d-bb36-42f6-8a95-6b42af84724d","doc_type":"law","title":"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n\n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3.23>\n\n제2장 삭제 <2016.12.13>\n\n제1절 삭제 <2016.12.13>\n\n제4조 삭제 <2016.12.13>\n\n제5조 삭제 <2016.12.13>\n\n제2절 삭제 <2016.12.13>\n\n제6조 삭제 <2016.12.13>\n\n제7조 삭제 <2016.12.13>\n\n제8조 삭제 <2016.12.13>\n\n제9조 삭제 <2016.12.13>\n\n제10조 삭제 <2016.12.13>\n\n제10조의2 삭제 <2016.12.13>\n\n제10조의3 삭제 <2016.12.13>\n\n제3절 삭제 <2016.12.13>\n\n제11조 삭제 <2016.12.13>\n\n제4절 회의 및 사무직원\n\n제12조 삭제 <2015.6.22>\n\n제13조 삭제 <2015.6.22>\n\n제14조 삭제 <2015.6.22>\n\n제15조 삭제 <2015.6.22>\n\n제16조 삭제 <2010.2.26>\n\n제17조 삭제 <2015.6.22>\n\n제3장 교육감\n\n제1절 지위와 권한 등\n\n제18조(교육감)\n\n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ㆍ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3.23>\n\n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개정 2021.3.23>\n\n제22조(교육감의 선거)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n\n제23조(겸직의 제한)\n\n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n\n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n\n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21.1.12>\n\n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n\n제26조(사무의 위임ㆍ위탁 등)\n\n제2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3.23>\n\n제28조(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n\n제29조(교육감의 선결처분)\n\n제29조의2(의안의 제출 등)\n\n제29조의3(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n\n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n\n제30조(보조기관)\n\n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개정 2007.5.11, 2021.1.12>\n\n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n\n제33조(공무원의 배치)\n\n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n\n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n\n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5.11.11>\n\n제4장 교육재정\n\n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12.20, 2021.3.23>\n\n제37조(의무교육경비 등)\n\n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21.3.23>\n\n제39조(교육비의 보조)\n\n제40조(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n\n제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n\n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n\n제42조(교육감 협의체)\n\n제6장 교육감선거 <신설 2010.2.26>\n\n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n\n제44조(선거구선거관리)\n\n제45조(선거구) 교육감은 시ㆍ도를 단위로 하여 선출한다.\n\n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n\n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n\n제48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n\n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n\n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n\n제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n\n제7장 삭제 <2016.12.13>\n\n제51조 삭제 <2016.12.13>\n\n제52조 삭제 <2016.12.13>\n\n제53조 삭제 <2016.12.13>\n\n제54조 삭제 <2016.12.13>\n\n제55조 삭제 <2016.12.13>\n\n제56조 삭제 <2016.12.13>\n\n제57조 삭제 <2016.12.13>\n\n제58조 삭제 <2016.12.13>\n\n제8장 벌칙 <신설 2010.2.26>\n\n제59조(벌칙)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13, 2019.12.3>","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639&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9d928cd-2a2f-4e62-8dba-961773fc98cd","doc_type":"press_release","title":"「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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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