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2091713-4818-456f-84ab-7f1a3a1de8c9","doc_type":"notice","title":"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summary":"[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166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6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body":"[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166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hwpx]\n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6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김외숙 690222 경남 창원시 김지숙 710922 서울시 양천구 방시현(방은숙) 710921 충남 천안시 안승준 670401 경남 김해시 양화림 770624 경남 김해시 이임숙 640315 경기 고양시 이현주 780313 경기도 남양주시 정숙현 711022 경기 파주시 홍주아 781126 경기도 의정부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외숙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외숙은 2022.04.13. ~ 2023.11.02. 기간 중 DB생명보험(주) ‘무배당 백년친구 실속케어 치매간병보험(2301)’ 등 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 3.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80만원 김지숙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지숙은 2021.08.27. ~ 2022.08.31. 기간 중 (주)KB손해보험 ‘(무)KB오!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3.5.5)(22.08)’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1.9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40만원 방시현 (방은숙)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방시현(방은숙)은 2022.09.23. ~ 2023.02.24.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배당메리츠The좋은케어프리보험M-Basket2204’ 등 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 수입수수료 5.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9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540만원 안승준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안승준은 2021.09.24. ~ 2022.02.16. 기간 중 DB손해보험(주)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112’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 2.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9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40만원 양화림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양화림은 2023.02.28. ~ 2023.03.08.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2302.5) 2종(연만기/일반형)’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5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80만원 이임숙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임숙은 2021.11.19. ~ 2022.07.06.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마이헬스주니어(2107.4) 2종(납입면제형)’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40만원 이현주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현주는 2021.09.03. ~ 2023.03.22. 기간 중 (주)KB손해보험 ‘(무)KB4세대건강보험(21.07)’ 등 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백만원, 수입수수료 7.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8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80만원 정숙현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정숙현은 2023.03.31. ~ 2023.09.27. 기간 중 (주)KB손해보험 ‘(무)KB금쪽같은자녀보험Plus(23.03)’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입수수료 3.0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00만원 홍주아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홍주아는 2022.03.18. ~ 2022.04.04. 기간 중 DB생명보험(주) ‘무배당 10년 더드림플러스 유니버셜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2106)’ 등 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입수수료 3.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40만원 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n\n[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166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2).pdf]\n◉금융위원회공고 제2026-166호\n｢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n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n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n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2026년 02월 24일\n금융위원회위원장\n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n1. 공시송달 대상자\n성 명 생년월일 주 소\n김외숙 690222 경남 창원시\n김지숙 710922 서울시 양천구\n방시현(방은숙) 710921 충남 천안시\n안승준 670401 경남 김해시\n양화림 770624 경남 김해시\n이임숙 640315 경기 고양시\n이현주 780313 경기도 남양주시\n정숙현 711022 경기 파주시\n홍주아 781126 경기도 의정부시\n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n3. 서류의 내용\n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김외숙\n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n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n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n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n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n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n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n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n다고 정하고 있고,\n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n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n◦舊「보험업법」\n제97조 및\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제16조,\n제17조 및\n제18조\n과태료\n280만원\n\n-- 1 of 10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n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n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n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n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n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n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n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n정하고 있음에도,\n㈜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n외숙은 2022.04.13. ~ 2023.11.02. 기간 중 DB생명보험\n(주) ‘무배당 백년친구 실속케어 치매간병보험(2301)’ 등\n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n입수수료 3.2백만원)을 모집하면서\n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n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n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n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n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김지숙\n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n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n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n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n“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n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n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n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n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n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n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n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n◦舊「보험업법」\n제97조 및\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제16조,\n제17조 및\n제18조\n과태료\n240만원\n\n-- 2 of 10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n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n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n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n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n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n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n에도,\n㈜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김지숙은 2021.08.27. ~ 2022.08.31. 기간 중 (주)KB손해\n보험 ‘(무)KB오!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3.5.5)(22.08)’ 등 3건\n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1.9백\n만원)을 모집하면서\n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n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n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n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n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방시현\n(방은숙)\n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n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n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n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n“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n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n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n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n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n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n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n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n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n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n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n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n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n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n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n◦舊「보험업법」\n제97조 및\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제16조,\n제17조 및\n제18조\n과태료\n540만원\n\n-- 3 of 10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에도,\n㈜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방시\n현(방은숙)은 2022.09.23. ~ 2023.02.24. 기간 중 메리츠화\n재해상보험㈜ ‘무배당메리츠The좋은케어프리보험\nM-Basket2204’ 등 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n만원, 수입수수료 5.6백만원)을 모집하면서\n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n된 기존보험계약(9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n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n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n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안승준\n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n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n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n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n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n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n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n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n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n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n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n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n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n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n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n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n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n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n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n에도,\n㈜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안승준은 2021.09.24. ~ 2022.02.16. 기간 중 DB손해보험\n(주)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112’ 등\n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n2.6백만원)을 모집하면서\n◦舊「보험업법」\n제97조 및\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제16조,\n제17조 및\n제18조\n과태료\n340만원\n\n-- 4 of 10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n된 기존보험계약(9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n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n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n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양화림\n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n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n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n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n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n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n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n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n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n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n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n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n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n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n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n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n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n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n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n에도,\n㈜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양화\n림은 2023.02.28. ~ 2023.03.08.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n험㈜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n(2302.5) 2종(연만기/일반형)’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n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4백만원)을 모집하면서\n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n된 기존보험계약(5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n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n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n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舊「보험업법」\n제97조 및\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제16조,\n제17조 및\n제18조\n과태료\n180만원\n이임숙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舊「보험업법」 과태료\n\n-- 5 of 10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n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n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n“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n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n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n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n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n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n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n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n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n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n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n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n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n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n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n에도,\n㈜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이임숙은 2021.11.19. ~ 2022.07.06. 기간 중 삼성화재해\n상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마이헬스주니어\n(2107.4) 2종(납입면제형)’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n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6백만원)을 모집하면서\n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n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n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n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n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제97조 및\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제16조,\n제17조 및\n제18조\n240만원\n이현주\n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n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n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n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n“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n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n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n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n◦舊「보험업법」\n제97조 및\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제16조,\n제17조 및\n제18조\n과태료\n480만원\n\n-- 6 of 10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n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n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n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n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n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n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n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n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n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n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n에도,\n㈜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현\n주는 2021.09.03. ~ 2023.03.22. 기간 중 (주)KB손해보험\n‘(무)KB4세대건강보험(21.07)’ 등 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n계약(초회보험료 1.0백만원, 수입수수료 7.5백만원)을 모집\n하면서\n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n된 기존보험계약(18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n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n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n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정숙현\n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n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n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n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n“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n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n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n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n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n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n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n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n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n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n◦舊「보험업법」\n제97조 및\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제16조,\n제17조 및\n제18조\n과태료\n400만원\n\n-- 7 of 10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n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n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n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n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n에도,\n㈜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정숙현은 2023.03.31. ~ 2023.09.27. 기간 중 (주)KB손해\n보험 ‘(무)KB금쪽같은자녀보험Plus(23.03)’ 등 4건의 손해\n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입수수료 3.0백만원)을\n모집하면서\n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n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n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n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n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홍주아\n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n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n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n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n“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n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n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n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n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n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n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n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n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n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n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n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n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n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n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n에도,\n◦舊「보험업법」\n제97조 및\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제16조,\n제17조 및\n제18조\n과태료\n340만원\n\n-- 8 of 10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홍주아는 2022.03.18. ~ 2022.04.04. 기간 중 DB생명보험\n(주) ‘무배당 10년 더드림플러스 유니버셜종신보험(보증비\n용부과형)(2106)’ 등 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n험료 0.5백만원, 수입수수료 3.1백만원)을 모집하면서\n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n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n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n※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n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n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n\n-- 9 of 10 --\n\n나. 유의사항\n□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n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n수 있습니다.\n□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n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n□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n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n료 재판이 진행됩니다.\n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끝.\n\n-- 10 of 10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6-02-2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6560?srchCtgry=&curPage=10&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560&fileTy=ATTACH&fileNo=1","name":"금융위원회공고제2026-166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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