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1e98918-5d6e-4a37-8217-98fed3c6f8be","doc_type":"law","title":"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n\n제2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정 2015.2.3>\n\n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n\n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n\n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4.2.21, 2025.12.30>\n\n제5조(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25.12.30>\n\n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2.3>\n\n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n\n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3>\n\n제8조(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n\n제9조(환급신청 및 환급절차)\n\n제10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징)\n\n제11조(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5항제2호마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3.6.28>\n\n제12조(환급중단 추징세액의 범위)\n\n제13조(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n\n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12.30>\n\n제14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9.20, 2007.10.31, 2008.2.22, 2008.2.29, 2008.6.20, 2009.2.4, 2009.10.8, 2010.12.30, 2015.2.3, 2023.2.28, 2025.2.28, 2025.10.1>\n\n제1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n\n제15조의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n\n제15조의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n\n제1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법 제10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2013.3.23, 2022.2.15>\n\n제17조(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n\n제18조 삭제 <2008.2.22>\n\n제19조(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n\n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n\n제20조의2(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등)\n\n제20조의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n\n제21조(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n\n제22조(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그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2.15>\n\n제22조의2(면세유의 연간 한도량 신청)\n\n제23조(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수수료)\n\n제24조(구분경리)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장에서 과세로 공급하는 석유류와 면세로 공급하는 석유류를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n\n제25조(「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적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2007.12.31>\n\n제26조(사후관리)\n\n제27조(위임) 제15조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제15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2>\n\n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06조의2제21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643&type=HTML&mobileYn=&efYd=202602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