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1b7d18f-1858-4dd3-909c-c04ef23f66b7","doc_type":"law","title":"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행정 분야에서 노·사·공익의 의견수렴과 정책집행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및 근로감독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지역 근로감독행정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지청의 경우에도 지방고용노동청에 준하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n\n제3조(기능) ①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n1. 전국 단위의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2. 전국 단위의 사업장 근로감독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n3. 기타 근로감독행정 발전을 위한 사항\n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n1.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지청의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2.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지청의 사업장 근로감독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n3. 기타 지역근로감독행정 발전을 위한 사항\n\n제4조(구성) ① 발전위원회와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노·사·공익·정부를 대표하는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정부위원은 해당 직위에 임명되면 당연직으로 한다\n1.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명 이내\n2. 사용자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n3. 공익위원은 근로감독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이내\n4. 정부위원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장, 노사협력정책과장, 근로기준정책과장\n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부위원은 해당 직위에 임명되면 당연직으로 한다\n1. 근로자위원은 지역단위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명 이내\n2. 사용자위원은 지역단위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n3. 공익위원은 근로감독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이내\n4. 정부위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 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 4과장까지 및 제주근로개선지도과장을 포함한다), 산재예방정책과장, 고용관리과장 등 4명 이내\n④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추천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n⑥ 위원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n\n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경우 근로기준정책관이 되고, 지역협의회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된다.\n② 위원장은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n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6조(회의의 운영) ①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n②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7조(간사) ①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n② 발전위원회의 간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5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지역협의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업장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6급 근로감독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n\n제8조(회의수당)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5-10-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2960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