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19b1b09-6bfc-44e8-9fe3-26eb2386d213","doc_type":"law","title":"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22.2.17>\n\n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n\n제3조(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n\n제4조(자체대책의 수립 등)\n\n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n\n제5조(국가의 조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5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n\n제5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6조(선원대피처의 설치 등)\n\n제6조의2(출입ㆍ점검 등)\n\n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등)\n\n제4장 해상특수경비업\n\n제8조(위험성평가)\n\n제9조(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n\n제10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n\n제11조(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n\n제12조(적격성심사의 대행)\n\n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14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갱신)\n\n제15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16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n\n제17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n\n제18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n\n제19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n\n제20조(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이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이상 또는 그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n\n제21조(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n\n제22조(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n\n제5장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등\n\n제23조(기록 및 보고)\n\n제6장 보칙\n\n제24조(수수료)\n\n제2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점검 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8043&type=HTML&mobileYn=&efYd=202607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id":"98fd08fa-4e5c-4db4-b98e-9fd6e61c0258","doc_type":"notice","title":"수산시험연구사업 성과분석","published_at":"2026-07-28T13:5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