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125b4f1-793e-42c8-ae3b-8c06ee2b2ddc","doc_type":"law","title":"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2장 중대산업재해\n\n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n\n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n\n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n\n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n\n제3장 중대시민재해\n\n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n\n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n\n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장 보칙\n\n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n\n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n\n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n\n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n<![CDATA[]]>\n<![CDATA[[시행일 : 2021.1.26] 제16조","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2-01-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28817&type=HTML&mobileYn=&efYd=202201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c835143-c0af-47df-9530-9b5b737a2f18","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 공표","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id":"3a9414d1-5176-40c9-9d5f-457a113c2823","doc_type":"notice","title":"[공고] 2025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id":"8847ed0a-1993-444e-b33a-3709c187837d","doc_type":"notice","title":"[공고] 2025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published_at":"2025-09-23T00:00:00+09:00"},{"id":"b36d5421-0b0e-48f4-a76e-c3d10c9619f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중대재해 원인조사 의견서 공개 추진 중\"","published_at":"2025-05-07T08:32:00+09:00"},{"id":"df3f50d7-2b0c-411e-b4d1-35582577bb8a","doc_type":"notice","title":"2025년 대한민국 일ㆍ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published_at":"2025-03-3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