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ef3f42-d7f9-42c4-9318-f620b6157127","doc_type":"law","title":"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 이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n2. \"기업고객\"이란 금융위원회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 및 기업인 등을 말한다.\n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들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n4. \"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n\n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n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n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n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n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 원칙\n5. 시정 및 보상 조치의 명확화의 원칙\n\n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 제1호]와 같다.\n\n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헌장 전문\n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n3. 시정조치\n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n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n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n\n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n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n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n2. 헌장의 공포 및 시행\n\n제8조(헌장의 공표) ①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n\n제9조(헌장의 실천)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n② 민원처리부서에서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를 반영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n\n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조치 등) ① 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n② 기업민원 보호위반행위를 당한 기업고객은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n③ 금융위원회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n\n제11조(이행실태 평가) 헌장의 실천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자체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n\n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 성과급 반영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268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