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e51475-e460-43c8-912f-2d557c1c4ceb","doc_type":"law","title":"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2.8.23>\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임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4>\n\n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6.1.8>\n\n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n\n제4조(농림업관측 실시자)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6.4.6, 2017.7.12>\n\n제5조 삭제 <2009.6.9>\n\n제6조 삭제 <2009.6.9>\n\n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n\n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n\n제9조(가격예시 대상 품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요 농산물은 법 제6조에 따라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농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n\n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인수)\n\n제9조의3(몰수농산물등의 처분)\n\n제10조(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내릴 수 있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13.3.24>\n\n제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등)\n\n제11조의2(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21.10.8>\n\n제12조(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n\n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n\n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n\n제14조의2(수입이익금의 환급)\n\n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n\n제15조(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n\n제16조(업무규정)\n\n제17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도매시장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8조(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8조의2(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n\n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n\n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n\n제19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 제25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n\n제19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n\n제20조(경매사의 임면)\n\n제21조 삭제 <2007.7.6>\n\n제22조(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n\n제23조(실비의 징수 등)\n\n제24조(산지유통인의 등록)\n\n제25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n\n제25조의2(출하자 신고)\n\n제25조의3(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n\n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n\n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개설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n\n제27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n\n제28조(매매방법)\n\n제29조 삭제 <2012.8.23>\n\n제30조(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n\n제31조(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거수수지식ㆍ기록식ㆍ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2조 삭제 <2007.7.6>\n\n제33조(거래의 특례)\n\n제33조의2(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n\n제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n\n제33조의4(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n\n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n\n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n\n제34조의3(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n\n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n\n제35조의2(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n\n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n\n제37조(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n\n제37조의2(표준송품장의 사용)\n\n제37조의3(판매원표의 관리 등)\n\n제38조(표준정산서)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사용하는 표준정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n\n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n\n제41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법 제47조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n\n제42조(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농협경제지주회사,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창고경매나 포전경매(圃田競賣)를 하려는 경우에는 생산농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창고 또는 포전상태로 상장하되, 품목의 작황ㆍ품질ㆍ생산량 및 시중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2>\n\n제42조의2(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n\n제4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n\n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n\n제44조(시설기준)\n\n제45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n\n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n\n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n\n제48조(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유통자회사가 수행하는 \"그 밖의 유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49조(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n\n제50조(교육훈련 등)\n\n제51조(실태조사 등) 법 제7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ㆍ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는 법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4>\n\n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n\n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n\n제53조 삭제 <2009.6.9>\n\n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n\n제5장 보칙\n\n제55조(검사의 통지)\n\n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5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067&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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