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e33f50-73d7-4387-b7c1-9126388849d9","doc_type":"policy","title":"겨울철 한파 대비…경로당에 난방비 월 3만원 추가 지원","summary":"전국 경로당 6만 8000곳 대상…월 37만원 → 40만원으로 정부가 물가 인상 및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경로당 난방비 지원단가를 월 3만 원 인상해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절기 한파에 대비해 한랭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약 6만 8000곳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body":"전국 경로당 6만 8000곳 대상…월 37만원 → 40만원으로\n\n정부가 물가 인상 및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경로당 난방비 지원단가를 월 3만 원 인상해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n\n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절기 한파에 대비해 한랭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약 6만 8000곳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n\n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옥촌3리 경로당에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여름철 무더위는 물론 겨울철 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n\n이에 국비 지원 경로당 6만 80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동절기 난방비 지원단가인 월 37만 원에서 올해 4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해 추가 지원한다.\n\n경로당 난방비 지원기간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2021년에는 월 32만원을, 이어 2022년은 5만원 인상해 37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n\n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단가 인상을 통해 동절기 한파에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n\n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n\n한편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이번에 인상된 난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347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02T13:39: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14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a5a72a-0b4e-4be6-b910-221191c08379","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20:21:00+09:00"},{"id":"d0f97c08-dbe8-428f-ae76-4de1230a1bff","doc_type":"notice","title":"「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5:00+09:00"},{"id":"ac647ad4-15ad-4867-8b66-1c7fff4e3eaa","doc_type":"notice","title":"「진료정보교류 표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4:00+09:00"},{"id":"50a98870-b7a7-4d0b-b484-5d862fad19ae","doc_type":"notice","title":"「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7:53:00+09:00"},{"id":"61e378b0-65a6-4dff-bad4-58ef410073c7","doc_type":"notice","title":"「문신 시술 표준 지침」 안내","published_at":"2026-07-30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