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de8292-1c6c-45d8-ac5b-536d598b30b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대 2천명 증원은 보정심서 다수 찬성으로 의결”","summary":"5월 13일 동아일보 <“2000명 증원 충격적” 일부 참석자 반대에도…복지장관 발표 강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천명 증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수(참석위원 23명 중 1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23명 중 4명이 반대했으나 복지부 장관은 1시간만에 회의를 끝내고 2000명 증원을 발표","body":"5월 13일 동아일보 <“2000명 증원 충격적” 일부 참석자 반대에도…복지장관 발표 강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천명 증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수(참석위원 23명 중 1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23명 중 4명이 반대했으나 복지부 장관은 1시간만에 회의를 끝내고 2000명 증원을 발표\n\n○ 5.10일 브리핑에서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제출한 건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n\n[복지부 설명]\n\n□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다양한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하였습니다.\n\n○ 보도에서 언급한 2.6일 회의에는 전체 2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 중 19명은 2천명 증원에 찬성하였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하였으나,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습니다.\n\n* 불참 2명 : 대한의사협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n\n- 위원 중에는 필수의료 등 의료공백이 있는 모든 분야에 필요한 의사를 맞추려면 2000명 증원도 적고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n\n- 3000명 증원이 필요하나, 2천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 모니터링하여 조정해가자는 의견,\n\n-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n\n- 의대 증원 확대로 글로벌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열리며, 지역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n\n○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여 의결되었습니다.\n\n□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 일시 및 참석자, 참석자, 진행순서, 안건, 발언요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이에 준하여 정리하였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3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13T15:52:00+09:00","fetched_at":"2026-07-04T12:00: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10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