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6fef5e-f45c-4cbd-b2ed-a0ceb87369e0","doc_type":"policy","title":"내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확대","summary":"멤버십 가입자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83종으로 늘려 보건복지부는 22일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올해부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body":"멤버십 가입자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83종으로 늘려\n\n보건복지부는 22일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올해부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n\n지금까지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만 안내받을 수 있었다.\n\n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n\n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 3종을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돼,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는 전체 83종으로 늘어난다.\n\n또한, 복지부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서울시 복지서비스도 안내하기로 했다.\n\n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 명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복지서비스 6종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문자메시지, 복지로 앱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n\n복지부는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결과를 분석해 다른 지자체 복지서비스 사업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n\n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 확대로 복지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n\n문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3144),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02-●●●●-735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22T16:14:00+09:00","fetched_at":"2026-07-04T12:02: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0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