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66e6a0-64e3-472a-b804-79c3d98e9145","doc_type":"law","title":"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및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능 등) ①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조정\n2. 주요 신규사업 계획의 수립·조정\n3. 기상관측망의 구성·조정\n4. 대국민 기상서비스 제도의 발전·운영\n5. 2개 이상 실·국이 관련되는 정책계획의 수립·조정 <개정 2007.4.17>\n6. 기타 주요시책에 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n② 협의회가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심의기준에 의한다.\n1. 주요정책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에 관한 사항\n2. 주요정책 결정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n3. 청장이 특별히 기준을 정한 사항\n③ 위원장은 제1항 각호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심의요청이 없을 경우 당해 사항을 협의회에 부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n\n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4.17, 2015.1.22>\n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다만,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위원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 운영지원과장, 대변인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7.4.17, 2008.3.24, 2009.6.29, 2015.1.22., 2016.4.22., 2017.3.23., 2018.5.9.>\n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기획재정담당관실의 기획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이 된다.<개정 2007.4.17, 2008.3.24>\n\n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n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n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n\n제5조(심의요구 절차) 심의요구부서가 제2조제1항의 사항을 협의회의 심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심의안건을 작성, 이를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7조(통지)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심의요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2>\n② 협의회가 심의요구부서의 안건을 부결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n\n제8조(내용설명) 심의안건을 제안한 관계부서에서는 협의회에 관계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n\n제9조(의결서 및 회의록) ① 협의회는 의사에 관한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2>\n② 간사는 의사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2>\n\n제10조(운영지침)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8-05-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2504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e709678-1053-46fe-ada3-b75bd0e80164","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 추진 계획","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37684e6-1319-4449-95d5-4e5796e5856a","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산불 등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기 기체 수리","published_at":"2026-07-28T16:13:00+09:00"},{"id":"c358b59e-93b9-4581-97e7-5af3d97eef03","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전문교육훈련과정 교육자료 개발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2:00+09:00"},{"id":"796ff28a-9a0c-46dc-bae5-b83cc9ea8282","doc_type":"notice","title":"(재공고) 보성표준기상관측소 입체지도 제작","published_at":"2026-07-28T16:11:00+09:00"},{"id":"bcaa1b63-8899-4246-a24f-037953a17761","doc_type":"notice","title":"(긴급) 저궤도 위성 노후시스템 개선","published_at":"2026-07-28T09:1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