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303eb2-fe7c-4a7c-9bbf-6fb3b86f7e40","doc_type":"law","title":"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7.12, 2018.1.16>\n\n제3조(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n\n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n\n제4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n\n제5조(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n\n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n\n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6조의2(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n\n제7조(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12>\n\n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14.7.28, 2025.10.1>\n\n제9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n\n제9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n\n제10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n\n제10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n\n제10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1조(사업장 관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7.28>\n\n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n\n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n\n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n\n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n\n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n\n제17조(징수비용의 교부)\n\n제18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6.7.12, 2018.1.16>\n\n제18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법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18조의3(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8, 2016.7.12>\n\n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n\n제20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n\n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n\n제2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n\n제23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n\n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n\n제24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에게 법 제22조에 따른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8.1.16, 2025.10.1>\n\n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n\n제26조(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ㆍ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2025.10.1>\n\n제27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n\n제28조(자료의 제출)\n\n제2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n\n제30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n\n제31조(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n\n제32조(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n\n제33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n\n제33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1.16, 2021.3.9>\n\n제34조(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n제35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1.3.9, 2024.2.13>\n\n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n\n제37조(권한의 위임)\n\n제37조의2(업무의 위탁)\n\n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3.9, 2025.10.1>\n\n제37조의4 삭제 <2021.3.9>\n\n제38조(과태료의 부과)","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50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