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1becc7-a9e0-4b3d-bf0f-d65a797d1bf9","doc_type":"policy","title":"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2만 곳 우대수수료 적용 받는다","summary":"31일부터 적용…PG 하위가맹점·개인택시사업자도 해당 오는 31일부터 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2만 7000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28일 밝혔다.","body":"31일부터 적용…PG 하위가맹점·개인택시사업자도 해당\n\n오는 31일부터 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2만 7000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n\n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28일 밝혔다.\n\n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229만 2000개)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3억∼5억원 이하 가맹점(27만 8000개)에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n\n5억∼10억원 이하 가맹점(27만 1000개)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18만 6000개)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n\n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n\n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인 170만 9000 PG 하위가맹점, 전체 개인택시 사업자의 99.9%인 개인택시 사업자 16만 5000명이 대상이다.\n\n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3월 15일부터 환급한다.\n\n환급액은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존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n\n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n\n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만 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639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n\n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n\n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한편,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오는 3월 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n\nPG 하위가맹점 15만 8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n\n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오는 3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n\n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991),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02-●●●●-074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29T16:06:00+09:00","fetched_at":"2026-07-04T12:02: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32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1fcdd6-9ef5-48dc-b422-17bac79540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콘텐츠 사업 참여 여부 등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30T13:13:00+09:00"},{"id":"26c68c64-2f6e-4e6d-be02-2e0f55d25c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9T18:06:00+09:00"},{"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