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fafc9e9-2ac5-4ac8-8510-eae7345f1755","doc_type":"policy","title":"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5월부터 더 확대한다","summary":"치료비 지원 요건 완화…전국 어느 응급실 내원하든 100만 원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body":"치료비 지원 요건 완화…전국 어느 응급실 내원하든 100만 원까지 지원\n\n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n\n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n\n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소득 요건을 폐지했다.\n\n이어서, 이달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n\n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2025.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n\n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뒤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n\n이번 조치로, 앞으로 청년층의 경우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응급실이든지 자해·자살시도로 내원하면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n\n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에 따른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n\n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치료 이후 후속 사례관리 체계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게 되었다\"며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관리로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04-●●●●-389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13T16:09:00+09:00","fetched_at":"2026-07-04T11:40: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12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