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fabac22-29a4-4866-9723-d0e0b9fbf9dc","doc_type":"law","title":"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위임전결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위임 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n\n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소장\"이라 함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을 말한다.\n2. \"과장\"이라 함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직위가 부여된 기획지원과장, 전화상담과장, 인터넷상담과장을 말한다.\n3. \"센터장\"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전화상담과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으로서 업무 분장에 따라 그 역할이 부여된 천안ㆍ안양ㆍ광주센터의 공무원 센터장을 말한다.\n4. \"팀장\"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과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으로서 업무 분장에 따라 그 역할이 부여된 각 과의 공무원 팀장을 말한다.\n5. \"담당\"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장, 센터장 및 팀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을 말한다.\n\n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소장, 과장, 센터장, 팀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n\n제5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n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소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n\n제6조(전결권 행사)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 내용이 별표상의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n② 별표에서 소관 부서의 단위 및 세부 업무로는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부서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로 위임 전결권자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n③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n④ 접수 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 처리의 전결권자까지 공람하여야 한다.\n\n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상급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에 대하여 결재 상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전결권자는 상급자에게 결재를 상신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n\n제8조(전결 사항) 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각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n\n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n\n제10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2-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426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위임전결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