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faacba7-f57a-44e4-9e8e-0b5bb5c6d589","doc_type":"policy","title":"일 잘하는 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도입…'부전문관' 신설","summary":"인사처,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전문가 공무원 확대 등 정부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은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하고, 인공지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전했다.","body":"인사처,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전문가 공무원 확대 등\n\n정부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은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하고, 인공지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n\n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전했다.\n\n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n\n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충직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n\n◆ 관리직으로의 성장 사다리 신설\n\n먼저, 6급에서 5급으로 빠른 승진이 가능해진다.\n\n올해부터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 승진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n\n인사처는 5급 조기승진제 운영 전반을 주관하며 각 부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공정하고 엄격하게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n\n또한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 담당급인 5급 이상에서 실무급인 6급까지 확대한다.\n\n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 공무원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n\n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승진 적체로 사기 저하를 겪지 않고, 관리직으로 신속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n\n◆ 전문가 공무원, 2028년 1200명 이상으로\n\n부처 업무 중 전문성 축적과 장기 근무가 필요한 전문 분야에서는 7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n\n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아우르는 전문가 공무원 트랙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실무계급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들을 '부전문관'으로 임용한다.\n\n이에 따라 6~7급으로 재직하며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은 후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n\n인사처는 오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전문역량 심화·발전을 위해 특화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n\n◆ 공직 내·외 인적교류 활성화\n\n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직의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n\n이를 위해 인사처는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교류 공무원엔 1년 범위 내 교류 경력의 절반만큼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상 우대를 강화한다.\n\n또한 공직 내·외부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나 직위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를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n\n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공직 역량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미래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n\n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8294) 개방교류과(04-●●●●-8351) 균형인사과(04-●●●●-8297) 전략인재선발과(04-●●●●-859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11T17:08:00+09:00","fetched_at":"2026-07-04T11:15:1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16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