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f95e7f6-1e34-4e58-b91c-04b04d1aa957","doc_type":"law","title":"경찰공무원 임용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전과\"란 경과(警科)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n\n제2조의2(적용범위)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0.17, 2020.6.23>\n\n제3조(경과)\n\n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n\n제5조(임용시기)\n\n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1.7.30, 2005.5.13, 2016.12.30, 2017.10.17, 2018.7.3, 2020.12.31, 2024.8.13>\n\n제7조(결원의 적기 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n\n제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31>\n\n제2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n\n제9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n\n제10조(위원장의 직무)\n\n제11조(회의)\n\n제12조(간사)\n\n제13조(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n\n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3장 신규채용\n\n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직위 외의 직위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n\n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n\n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n\n제18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n\n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n\n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n\n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n\n제20조의2(임용심사위원회)\n\n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훈련)\n\n제4장 보직관리\n\n제22조(보직관리의 원칙)\n\n제23조(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n\n제24조(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n\n제25조(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n\n제26조(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장기근무 또는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n\n제27조(전보의 제한)\n\n제28조(인사교류)\n\n제29조(특수지근무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n\n제30조(파견근무)\n\n제30조의2(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n\n제30조의3(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n\n제30조의4(직제상 파견)\n\n제3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n\n제5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8.13>\n\n제32조(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8.13>\n\n제33조(시험실시권의 위임)\n\n제34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n\n제35조(시험의 방법)\n\n제36조(시험의 구분 등)\n\n제37조 삭제 <2024.8.13>\n\n제3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n\n제38조의2(국가수사본부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n\n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n\n제40조 삭제 <2011.2.9>\n\n제40조의2(응시자격의 예외)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ㆍ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1.4, 2016.12.30, 2017.7.26, 2020.6.23, 2020.12.31>\n\n제41조(필기시험)\n\n제42조(출제수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8.13>\n\n제43조(시험의 합격결정)\n\n제43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n\n제43조의3(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n\n제44조(응시수수료)\n\n제45조(시험위원의 임명 등)\n\n제45조의2(채용심사관)\n\n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n\n제46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n\n제46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n\n제6장 신분보장 등 <개정 2024.8.13>\n\n제47조(직권면직사유)\n\n제47조의2(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전단 중 \"3년\"은 \"5년\"으로 본다.\n\n제48조(정년 연장)\n\n제49조(정년 연장의 대상)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수사, 정보, 외사(外事), 안보,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정년 연장 대상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7.26, 2020.6.23, 2020.12.31, 2024.8.13>\n\n제50조(정년연장인원의 조정) 경찰청장은 연도별 인력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등별로 정년연장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2020.6.23>\n\n제7장 보칙 <신설 2012.1.6>\n\n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001&type=HTML&mobileYn=&efYd=202603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찰공무원 임용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1a7faec-874b-46de-9988-3ad7b264a6b4","doc_type":"notice","title":"20mm 발칸 무기 수리부속(축전지) 구매(특수조건 필독)(특수조건 필독)","published_at":"2026-07-28T16:46:00+09:00"},{"id":"f3c857aa-7925-48c6-a98f-3e0addb1a581","doc_type":"notice","title":"9mm 보통탄 구매","published_at":"2026-07-28T16:42:00+09:00"},{"id":"b364bdb2-0548-4d4b-ac71-e04b4b6451a3","doc_type":"notice","title":"제주 1505함 등 4척 주기관(MTU) 수리부속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21:00+09:00"},{"id":"ac1c2419-15a8-4c68-80d9-8027c078db29","doc_type":"notice","title":"매식비 정산업무 자동화(RPA) 도입","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a4b4d8a4-1cfe-467f-bc4f-81c78152c437","doc_type":"notice","title":"민간상가 부산 1501함 수선상부 페인트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18:00+09:00"}]}}